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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Card

공지사항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개정 안내 2017/10/17 18:46:26조회수 : 3734

항상 코나머니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서비스 개편에 따른 수정사항 적용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① '코나카드'로 서비스명 변경(전체)
② 조문 구분하여 정리(제1조, 제2조)

- 변경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Kona Money 서비스는 혜택/이벤트 정보를 발송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할인쿠폰,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혜택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통해 PUSH 또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혜택/이벤트 알림 수신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Kona Money 기타 서비스 이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본 수신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Kona Money Wallet을 통해 수신동의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고객님의 정보 수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각종 마케팅 정보는 고객님의 모바일 App Push, 핸드폰 문자메시지(SMS), Email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수집 목적 (전송하는 마케팅 정보)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사용자 행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광고 제공

사용자 접속 기록

열어본 페이지 기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고객 동의일로부터 3개월
SMS를 통한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휴대전화번호 고객 동의일로부터 6개월
웹 매거진 발송 (월1회) E-mail 고객 동의일로부터 1년

제2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객님은 위와 같은 마케팅 정보 수신을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코나카드의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당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정보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확인하기 : 첨부확인

 

3. 적용 시기

- 변경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2017년 11월 16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7년 11월 15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코나카드_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선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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