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골혜택 정책 변경 안내 2018/10/31 16:47:37조회수 : 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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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달 혜택이 업.데.이.트 되는 코나카드입니다. 많은 고객 분들께 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8. 12. 01 부터 단골 매장 등록 시 일부 업종에 한해 등록 제한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골매장 설정 가능 범위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사항] 기존에는 단골매장 등록 및 변경에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숙박업, 상품권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등록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등록하여 이용중인 단골매장의 경우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내용] 숙박업, 여행, 항공사, 렌터카, 가구, 전기제품, 주방용구, 광학제품, 상품권, 귀금속, 학원, 사무통신, 자동차판매, 보험, 병원, 의원, 약국, 기타 의료기관, 안경점, 건축자재, 용역서비스, 기타 비영리 업종에 한해 단골매장 등록 불가합니다. [적용시기] 변경된 서비스 정책은 2018년 12월 1일(토) 00:00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의] 변경된 정책에 대하여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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