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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KonaMoney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7/09/17 15:36:26조회수 : 3412

항상 코나머니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KonaMoney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 전자금융거래법(25) 따라 관련 약관의 내용 추가/삭제

- 일부 조항의 내용 추가/수정

 

2. 개정 내용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11 회사의 책임 내용 추가/삭제

-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소멸시효 내용 추가/수정

- 15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추가/수정

<KonaMoney 서비스 이용약관>

- 5 서비스 이용 신청 내용 삭제

- 8 환불, 유효기간 내용 추가/수정

- 9 서비스 제한, 정지 계약 해지 내용 수정

- 11 회사의 의무 내용 추가/삭제

- 14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정정 내용 수정

 

3. 시행일자: 개정된 이용약관은 2017 2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코나머니 회원탈퇴 절차를 통해 탈퇴하실 있습니다.

이외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용약관 변경 비교

1)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

11(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사용, 또는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 6 (생략)

(생략)

14(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소멸시효)

~ (생략)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5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있습니다. 항은 15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생략)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15(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있으며, 경우 회사는 수수료로 환급액의 5%(최소 500) 공제한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4 (생략)

~ (생략)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 3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

, (생략)

 

 

(변경 )

11(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삭제),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있습니다.

1. (삭제)

1 ~ 5 (현행2~6 같음)

(현행과 같음)

14(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소멸시효)

~ (현행과 같음)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5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있으며,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하거나 충전한 잔액의 90%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항은 15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현행과 같음)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15(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수수료로 환급액의 5%(최소 500) 공제한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할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 4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

, (현행과 같음)

 

 

 

 

2) KonaMoney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

5 (서비스 이용 신청)

(생략)

회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있습니다.

1 ~ 2 (생략)

3. 1항의 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양식에 기입하여야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 7 (생략)

~ (생략)

8 (환불, 유효기간 )

이용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Kona Money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있으며, 경우 회사는 수수료로 환급액의 5%(최소 500) 공제한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Kona Money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4 (생략)

~ (생략)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Kona Money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Kona Money 잔액의 90%(최소 500 공제 잔액)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있습니다.

~ (생략)

9 (서비스 제한, 정지 계약 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으며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있습니다.

1 ~ 4 (생략)

5. 이용자가 회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은 Kona Money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6 (생략)

(생략)

11 (회사의 의무)

~ (생략)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Kona Money 카드 또는 모바일 기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사용, 또는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추가)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 6 (생략)

(생략)

 

 

14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정정)

~ (생략)

이용자가 본인이 확인한 거래내역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약관 20 1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있습니다.

(생략)

 

 

(변경 )

5 (서비스 이용 신청)

(현행과 같음)

회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있습니다.

1 ~ 2 (생략)

3. (삭제) 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양식에 기입하여야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 7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8 (환불, 유효기간 )

이용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Kona Money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있으며, 경우 회사는 수수료로 환급액의 5%(최소 500) 공제한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할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Kona Money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Kona Money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Kona Money 잔액의 90%(삭제)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있습니다.

~ (현행과 같음)

9 (서비스 제한, 정지 계약 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으며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있습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이용자가 회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Kona Money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회사의 의무)

~ (현행과 같음)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Kona Money 카드 또는 모바일 기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삭제)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삭제),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있습니다.

 

1. (삭제)

 

1 ~ 5 (현행2~6 같음)

(현행과 같음)

14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정정)

~ (현행과 같음)

이용자가 본인이 확인한 거래내역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약관 18 1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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