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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인처너카드_서비스 이용약관(필수) 개정안내 2019/01/14 22:14:39조회수 : 2028

항상 인처너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처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서비스 명 변경, 환급정책 변경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1) 약관 전체: '인처너카드(INCHEONer카드)' →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명 변경

   2) 제8조 제4항 제4호: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 기준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 전부를 환급 → '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조건 삭제

- 변경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약관 전체

'인처너카드' / '인처너머니'

약관 전체

'인천e음 전자상품권' / 'e음머니

제8조 (환급, 유효기간 등)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및 잔액 일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단,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제8조 (환급, 유효기간 등)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및 잔액 일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단,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3. 적용 시기

- 변경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9년 2월 15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변경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8년 2월 14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인처너카드(인천e음 전자상품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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