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센티브 요율 변경으로 인한 미사용 인센티브 잔액 이관 건(2차) 2019/09/04 21:42:04조회수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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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일부 고객님들께 금일(9/4) 진행된 미 사용된 인센티브를 잔액으로 이관하는 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적용 사유 2. 적용 대상 -금일(9/4) App내 푸시 알람을 통해 [고객센터 회수] 및 [고객센터 재충전]에 대한 안내를 받은 고객 3.적용 내용 - 인센티브 잔액을 사용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잔액을 회수 후 카드 잔액으로 재 충전 4. 기타 인센티브 정상 회수 후 카드 잔액으로 금액 충전시 카드의 잔액 보유한도가 50만원(기명화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충전이 불가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님께서는 차 주 중 미지급된 잔액을 재 충전할 예정이오니, 잔액소진 또는 한도 상향 부탁드립니다. <한도 상향 방법>
더 많은 분들과 혜택을 나누며 경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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