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센티브 요율변경으로 인한 잔여 인센티브 전환처리(11월) 2019/11/01 18:04:08조회수 : 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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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역화폐입니다. 1.적용 내용 -.인센티브 지급 요율 변경으로 인하여 보유한 인센티브의 일부를 사용하기 어려워, 해당 인센티브 잔액을 카드 잔액으로 충전(전환)하고자 함. 2. 적용 대상 1) 대상 고객 2) 대상 시군
3. 기타 -.인센티브의 카드잔액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 회수 후 카드 잔액 충전 시, ※ 한도 상향 방법 ※
더 많은 분들과 혜택을 나누며 경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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