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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인센티브 요율변경으로 인한 잔여 인센티브 전환처리(11월) 2019/11/01 18:04:08조회수 : 1011

안녕하세요, 경기지역화폐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보유 인센티브의 일부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객님들께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자합니다.
 

1.적용 내용

-.인센티브 지급 요율 변경으로 인하여 보유한 인센티브의 일부를 사용하기 어려워, 해당 인센티브 잔액을 카드 잔액으로 충전(전환)하고자 함.

2. 적용 대상

1) 대상 고객
: App 내 푸시 알람을 통해 [고객센터 회수] 및 [고객센터 재충전]에 대한 안내를 받은 고객

2) 대상 시군

일정

대상 시군

11월 4일 (월)

하남시, 이천시, 파주시

 

3. 기타

-.인센티브의 카드잔액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 회수 후 카드 잔액 충전 시,
  카드의 보유잔액한도가 50만원(기명화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충전이 불가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님께는 빠른 시일 내 재 충전해드릴 예정이오니, 잔액소진 또는 한도 상향 부탁 드립니다.

 한도 상향 방법 
: 경기지역화폐 APP > ≡ 전체 메뉴 > 금액 보유한도 상향 > 카드 선택 > 한도 상향 진행

 

더 많은 분들과 혜택을 나누며 경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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