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양산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산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적인 내용 수정 및 삭제, 재발급 및 갱신발급 / 추가발급 관련 내용 추가 등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1)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5항 : 일부 삭제
2) 제4조(약관 외 준칙)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적용 내용 추가
3) 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3항 : 7호 삭제
4) 제7조(충전 및 재충전) 3항 : 삭제
5) 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7항 : 내용 추가
6) 제9조(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1항 : 내용 추가
7) 제10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1항 : 6호 삭제
8) 제13조(회사의 의무) 6항 : 3호 내용 수정
9) 제14조(이용자의 의무) 7항, 9항 : 내용 수정
10) 제16조(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 1항, 4항 : 항목 내용 추가 및 수정
- 변경 조항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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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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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④ (생략)
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지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PUSH발송 등(이하 “전자우편 전송 등”이라 합니다)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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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④ (생략)
⑤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지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PUSH발송 등(이하 “전자우편 전송 등”이라 합니다)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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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회사가 이용자와 맺은 기타 약관, 회사가 정한 각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및 상관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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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회사가 이용자와 맺은 기타 약관, 회사가 정한 각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및 상관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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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② (생략)
③ (생략)
1~6 (생략)
7. 회사가 정한 기타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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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② (생략)
③ (생략)
1~6 (생략)
7. (삭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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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충전 및 재충전)
①~② (생략)
③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양산사랑카드상품권을 재충전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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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충전 및 재충전)
①~② (생략)
③ (삭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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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불, 유효기간 등)
①~⑥ (생략)
⑦ 개별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상품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거나 회사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양산사랑카드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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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불, 유효기간 등)
①~⑥ (생략)
⑦ 개별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상품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거나 회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 목적을 위한 특수 상품(지역 축제 및 페스티벌 등 행사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한 상품)의 경우 양산사랑카드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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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① 회원이 양산사랑카드상품권의 분실, 파손, 기능 이상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양산사랑카드상품권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재발급 받는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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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① 회원이 양산사랑카드상품권의 분실, 파손, 기능 이상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양산사랑카드상품권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이용자의 과실(카드의 분실, 사용상의 파손 및 기능 이상 등)로 인해 재발급 받는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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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① (생략)
6.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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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① (생략)
6. (삭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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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사의 의무)
①~⑤ (생략)
⑥ (생략)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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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사의 의무)
①~⑤ (생략)
⑥ (생략)
3. 이용자가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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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⑥ (생략)
⑦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⑧ (생략)
⑨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보전처분 신청, 민원 제기 등 각종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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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⑥ (생략)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일부 또는 모두를 책임져야 합니다.
⑧ (생략)
⑨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보전처분 신청, 민원 제기 등 각종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모두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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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
①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자가 양산사랑카드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카드번호,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 정보 등 이용자와 가맹점 간 이용대금의 정산, 확인, 오류정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 내역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②~③ (생략)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역 오류 정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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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
① 회사는 관계 법령 또는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자가 양산사랑카드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카드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 정보 등 이용자와 가맹점 간 이용대금의 정산, 확인, 오류정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내역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②~④ (생략)
⑤ 회사는 회사가 거래내역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거나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역 오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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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시기
- 변경된 '양산사랑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0년 2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변경된 '양산사랑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9년 1월 31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양산사랑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7882)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양산사랑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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