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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Card

공지사항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8/01/02 19:19:08조회수 : 4765

항상 코나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코나카드 환불정책 변경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① 용어의 정의(제2조) - 환불(환급)관련 용어정의 추가, 문구 수정
② 약관의 효력 및 변경(제3조) - 문구 수정
③ 충전 및 재충전(제7조) - 내용 추가
④ 환급, 유효기간 등(제8조) - 환불정책 변경, 문구 수정
⑤ 이용자의 의무(제12조) - 문구 수정
⑥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제18조) - 전자우편 주소 변경
⑦ 시행일(부칙 제1조) - 약관 시행일 변경

- 변경 조항 

변경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코나카드”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내장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코나카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자사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하고 코나카드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을 말합니다.

2.~3. (생략)

4.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8. (생략) 

9. “환불”은 코나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0.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카드양도),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소득공제를 위한 본인등록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하생략)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한 실물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생략)

 


제7조(충전 및 재충전)

(생략)

 


제8조(환급,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코나카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코나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2.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②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생략)

④ (생략)

1. 코나카드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2.~3. (생략)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코나카드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단,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⑦ 개별 코나카드 상품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거나 회사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코나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최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 또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분실신고 접수, 환불 문의, 고장카드 접수 등) 회사의 아래 연락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3. (생략)

4. 전자우편: help@konamoney.com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코나카드”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내장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코나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한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자사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하고 코나카드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을 말합니다. (추가)

2.~3. (생략)

4.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을 승인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추가)

5.~8. (생략)

9. “코나머니”는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충전수단으로, 코나카드 잔액을 코나머니로 전환하여 발생합니다(추가)

 

10. “환급”은 코나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계좌환불, 충전취소, 코나머니 잔액전환 등 3가지로 구분합니다.
가. “계좌환불”: 보유한 코나카드 잔액 또는 코나머니 해당 금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충전취소”: 코나카드에 충전한 뒤 7일 이내 충전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취소 요청에 따라 충전 금액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코나머니 잔액전환”: 코나카드의 잔액을 코나머니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11.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카드양도),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소득공제를 위한 본인등록,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추가)

(이하생략)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한 실물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정)

(이하생략)

 

제7조(충전 및 재충전)

⑤ 회사는 코나머니 충전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

 



제8조(환급,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코나카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코나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2.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추가)

②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급합니다. (수정)

③ (생략)

④ (생략)

1. 코나카드의 충전∙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충전∙구매액 전부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2.~3. (생략)

4.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코나카드 또는 코나머니
1달 동안 환불횟수(카드 기준 3회) 또는 환불금액(계정 기준 50만원) 기준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환불횟수 또는 환불금액 중 한가지 기준 초과 시 수수료 공제한 후 환급 가능) (추가)

5.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코나카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코나카드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단,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추가)

⑦ 개별 코나카드 상품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거나 회사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코나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수정)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정확한 정보,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가)

 

 

제18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 또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분실신고 접수, 환불 문의, 고장카드 접수 등) 회사의 아래 연락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3. (생략)

4. 전자우편: help@konacard.co.kr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적용 시기

-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8년 2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8년 1월 31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코나아이약관_코나카드서비스이용약관_171226.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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