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2020/05/12 15:45:17조회수 : 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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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한시적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서비스 정책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내용 -. 1회 결제 한도 한시적 상향 -. 상세
2. 시행기간 -. 2020.05.12 06:00 ~ 2020.09.30
3. 개정 내용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20년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및 모바일식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개인 계좌로 1회 충전 가능 금액은 기존과 동일 (무기명: 최대 50만원 / 기명: 최대 200만원)
항상 코나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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