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내] 10월 5일 신규가맹점부터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필수(결제 제한) 2020/10/05 16:30:25조회수 : 1297 |
|---|
안녕하세요, 경기지역화폐 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청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조건에 관계 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미신청/등록한 경우, 결제 불가)
-. 가맹점 등록 접수를 완료되어도, 지자체 장의 승인이 없을 경우 사용 불가 -. 가맹점 등록 접수가 완료되어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결제 불가
항상 노력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되겠습니다. |
Sit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