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ona Card

공지사항
[안내] 10월 5일 신규가맹점부터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필수(결제 제한) 2020/10/05 16:30:25조회수 : 1297

안녕하세요, 경기지역화폐 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시행으로 인해, 경기지역화폐 결제처(결제 가능 가맹점)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청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조건에 관계 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미신청/등록한 경우, 결제 불가)

 

  1. 적용 일자 : 10월 5일 신규 가맹점부터 적용
     
  2. 변경 사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 7조
    2020년 10월부터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 필수
     
  3. 변경 내용
    :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조건에 관계 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미신청/등록한 경우, 결제 불가
     
  4. 결제 불가 사유

-. 가맹점 등록 접수를 완료되어도, 지자체 장의 승인이 없을 경우 사용 불가

-. 가맹점 등록 접수가 완료되어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결제 불가

 

항상 노력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te Map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