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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11. (생략)
12. “인센티브”는 회원이 “기관”의 정책에 의해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기관”과 협의하여 지급할 인센티브의 제공금액과 기간, 개인별 혜택제공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지역화폐를 충전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14. (생략)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지역화폐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50만원->200만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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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 (좌동)
1. ~ 11. (현행과 같음)
12. “인센티브”는 회원이 “기관”의 정책에 의해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기관”과 협의하여 지급할 인센티브의 제공금액과 기간, 개인별 혜택제공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하 현행과 같음)
14. (생략)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지역화폐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로 증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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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지역화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② (생략)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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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좌동)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
② (생략)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규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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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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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센티브)
①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 또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인센티브가 소멸됩니다.
1.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지역화폐의 충전 시 인센티브가 지급된 지역화폐의 카드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
3. 회원이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4. 기타 “시” 또는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소멸조건이 충족된 경우
④다음 각 호의 경우 인센티브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이미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회수할 인센티브 해당액을 회원에게 지급 청구하거나 회원의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충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인센티브를 취득한 경우
2. 충전 또는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인센티브 지급 사유가 사라질 경우
3. 기타 “시” 또는 회사가 정하는 경우
⑤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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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①~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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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①~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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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①~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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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①~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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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가 서비스의 이용 및 계약 해지)
①~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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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가 서비스의 이용 및 계약 해지)
①~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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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비스 종료 등)
①~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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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비스 종료 등)
①~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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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사의 의무)
①~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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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사의 의무)
①~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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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전자우편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⑥ (생략)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일부 또는 모두를 책임져야 합니다.
⑧~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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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전자우편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⑧~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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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며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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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며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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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
①~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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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
①~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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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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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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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② (생략)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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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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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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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konai.com)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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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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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회사는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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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면책사항)
①~③ (생략)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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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면책사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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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 또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분실신고 접수, 환불 문의, 고장카드 접수 등) 회사의 아래 연락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코나아이 주식회사
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8층 코나아이 고객센터 담당, 우편번호 07237
3. 전화번호: 1899-7997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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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 또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분실신고 접수, 환불 문의, 고장카드 접수 등) 회사의 아래 연락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코나아이 주식회사
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8층 코나아이 고객센터 담당, 우편번호 07237
3. 전화번호: 1811-6663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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