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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륙도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01/27) 2021/01/27 17:55:09조회수 : 817

항상 오륙도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용어 정의 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 증액 관련 내용 수정
- 유효기간 관련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통지 의무 강화 내용 반영
- 단정적인 표현으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변경
-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규 조문 추가
- 기존 조문 순번의 변경(위의 변경사항 해당 조문 외 현행과 같음)

2.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 아래 상세 내용 참고 

변경 前

변경 後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13. (생략)

14. (생략)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오륙도페이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좌동)


1. ~ 13. (현행과 같음)

14. (생략)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오륙도페이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로 증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오륙도페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오륙도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 “충전형”의 경우 모바일카드에 기재된 기간

② (생략)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⑪ (생략)

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좌동)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

 

 

② (생략)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규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⑪ (현행과 같음)

양산사랑상품권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잔액은 소멸합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전자우편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⑥ (생략)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⑧~⑩ (생략)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전자우편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⑧~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며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며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⑥ (생략)

제1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② (생략)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신설>

 

제20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konai.com)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제21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 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④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제20조(면책사항)

①~③ (생략)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생략)

22조(면책사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③ (생략)

23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③ (현행과 같음)

3. 적용 시기

- 변경된 '서비스 이용약관' 은 2021년 02월 26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변경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600-0429)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오륙도페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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