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13. (생략)
14. (생략)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대덕e로움을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50만원->200만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대덕e로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대덕e로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 “충전형”의 경우 모바일카드에 기재된 기간
② (생략)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⑪ (생략)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생략)
②~⑥ (생략)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략)
⑧~⑩ (생략)
제16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며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생략)
제1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② (생략)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신설>
<신설>
제20조(면책사항)
①~③ (생략)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생략)
제21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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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 (좌동)
1. ~ 13. (현행과 같음)
14. (생략)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등록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대덕e로움을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로 증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8조(환불, 유효기간 등)
① (좌동)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
② (생략)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규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⑪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⑦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행위, 홍보활동, 대부행위 등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⑧~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며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konai.com)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
-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사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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