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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내 (6/8) 2021/06/01 09:31:22조회수 : 301

항상 탐나는전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 소득공제 처리 방법 변경
- 본인확인값(CI)으로 자동 소득공제 신청

2.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 아래 상세 내용 참고

변경 前

변경 後

제 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4. 탐나는전 서비스

-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용과정 및 처리 과정 시

-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운전면허번호,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본인확인값 (CI,DI)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제3항)

 

5. 탐나는전 서비스

-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시

- 선택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8조 제 4항)

 

 

제 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4. 탐나는전 서비스

-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용과정 및 처리 과정 시

- 선택 : 성명, 휴대폰번호,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본인확인값 (CI,DI)

 

5. 탐나는전 서비스

-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시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값(CI)

 

 

 

제 2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8. 소득공제 처리

제 2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3.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

8. 탐나는전 소득공제 신청 처리(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등)

제 3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③ 회사의 권리 및 의무 이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 영업 양수 등의 사유로 인해 승계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 철회권을 부여 합니다.

 

 (신설)

 

 

 

제 3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③ 회사의 권리 및 의무 이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 영업 양수 등의 사유로 인해 승계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 철회권을 부여 합니다.

-. 제휴사 : 국세청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 본인확인값(CI), 거래내역

-. 제공목적: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국세청 자료 제공 또는 증명서류 발급일로부터 5년

제11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전자우편: ,myhan@konai.com

 

제11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전자우편: , privacyofficer@konai.com

 


3. 시행일

- 2021년 6월 8일 (화)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탐나는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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