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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내 (6/17) 2021/06/10 15:40:22조회수 : 391

항상 천안사랑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소득공제 처리 방법 변경

- 본인확인값(CI)으로 자동 소득공제 신청

 

2. 변경사항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4항

‘천안사랑카드’ 서비스 -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시 - 선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운전면허번호,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본인확인값(CI, DI)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 제 1 항, 전자금융거래법 제 31 조 제 3 항

‘천안사랑카드’ 서비스–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시

- 필수: 성명, 휴대전화번호,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본인확인값(CI, DI)

제1조 5항

‘천안사랑카드’ 서비스 -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시 - 선택: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천안사랑카드’ 서비스 -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시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값(CI)

제1조 7항

(추가)

-

‘천안사랑카드’ 기부 서비스 – 기부서비스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시

    - 선택: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내역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

제2조 1-3항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

제2조 1-8항

소득공제 처리

천안사랑카드 소득공제 신청 처리(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등)

제2조 1-11항(추가)

-

천안사랑카드를 이용한 기부서비스 이용 처리

제3조 3항

(제휴사 추가)

-

 

 

.

 

 

 

 

 

 

 

 

 

- 제휴사 : 국세청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값(CI), 거래내역

- 제공목적 :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국세청 자료 제공 또는 증명서류 발급일로부터 5년

 

-제휴사 : 천안복지재단

-제공항목 :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기부내역

-제공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서비스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제11조 1항

-전자우편 : myhan@konai.com

-전자우편 : privacyofficer@konai.com

 

3. 시행일
- 2021년 6월 17일 (목)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천안사랑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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