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천안사랑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소득공제 처리 방법 변경
- 본인확인값(CI)으로 자동 소득공제 신청
2. 변경사항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조 4항
|
‘천안사랑카드’ 서비스 -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시 - 선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운전면허번호,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본인확인값(CI, DI)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 제 1 항, 전자금융거래법 제 31 조 제 3 항
|
‘천안사랑카드’ 서비스–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시
- 필수: 성명, 휴대전화번호,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본인확인값(CI, DI)
|
제1조 5항
|
‘천안사랑카드’ 서비스 -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시 - 선택: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
‘천안사랑카드’ 서비스 -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시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값(CI)
|
제1조 7항
(추가)
|
-
|
‘천안사랑카드’ 기부 서비스 – 기부서비스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시
- 선택: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내역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
|
제2조 1-3항
|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
|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
|
제2조 1-8항
|
소득공제 처리
|
천안사랑카드 소득공제 신청 처리(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등)
|
제2조 1-11항(추가)
|
-
|
천안사랑카드를 이용한 기부서비스 이용 처리
|
제3조 3항
(제휴사 추가)
|
-
.
|
- 제휴사 : 국세청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값(CI), 거래내역
- 제공목적 : 소득공제 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국세청 자료 제공 또는 증명서류 발급일로부터 5년
-제휴사 : 천안복지재단
-제공항목 :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기부내역
-제공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서비스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
제11조 1항
|
-전자우편 : myhan@konai.com
|
-전자우편 : privacyofficer@konai.com
|
3. 시행일
- 2021년 6월 17일 (목)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천안사랑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