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역화폐입니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10.1.부터 10.29.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사례 90건을 단속하여 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등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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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지역사랑상품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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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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