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코나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내용 추가
- 모바일카드/실물카드 유효기간 관련 내용 추가
- 환급정책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 회원 탈퇴/재가입 정책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 실물카드 분실에 따른 정책 추가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호: 실물카드, 모바일카드 내용 추가
②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1호: 신규 부가서비스(분실신고, 실명인증(기명화), 코나샵) 내용 추가
③ 제8조(환급,유효기간 등) 제1항, 제2항: 모바일카드/실물카드 유효기간 구분 및 각 카드별 유효기간 연장 내용 추가
④ 제9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제2항, 제3항, 제4항: 회원 탈퇴/재가입시 정책 내용 추가
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카드 분실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내용 추가
- 변경 조항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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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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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코나카드”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내장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코나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한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자사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하고 코나카드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을 말합니다.
(생략)
11.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카드양도),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소득공제를 위한 본인등록,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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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코나카드”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실물카드 없이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단독으로 발급하는 모바일 카드(이하 모바일카드”라 합니다)에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코나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한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자사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하고 코나카드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을 말합니다.
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또는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실물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실물카드는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금액은 실시간으로 실물카드와 연계되어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의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나.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이후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의 모바일카드샵에서 모바일카드를 구매 또는 선물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모바일카드는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는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생략)
11.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카드양도),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실명인증, 코나샵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코나카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충전한도를 증액시키고(50만원→ 200만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 “코나 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등)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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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급, 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코나카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코나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2.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②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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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급, 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코나카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코나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 실물카드의 경우
- 실물카드에 기재된 기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처리합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귀책사유가 없음은 회사가 입증합니다)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실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 유효기간 만료 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갱신 의사를 확인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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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생략)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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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생략)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이용자가 무상으로 보유한 혜택(포인트, 쿠폰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소멸됩니다. 이용자가 유상으로 보유한 혜택(포인트, 쿠폰 등)은 처리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 해지 전에 보유한 혜택(포인트, 쿠폰 등)은 새로운 회원 계정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부정한 목적 또는 비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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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용자의 의무)
(생략)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 등을 분실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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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용자의 의무)
(생략)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코나카드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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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시기
-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8년 4월 2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2018년 4월 1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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