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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오픈뱅킹 '신협중앙회' 약관 변경 안내 2022/02/11 15:09:20조회수 : 69

안녕하세요. 밀양사랑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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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 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변경 금융사

- 신협중앙회

 

2. 변경 내용

1) 금융정보조회 약관의 기관 추가 참여 반영, 부칙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가기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 ⑤ (생략)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앱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 ④ (생략)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참가 금융기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가 본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앱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기관 추가참여 반영

 

 

 

 

 

 

기관 추가참여 반영

<신 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추가

 

2) 출금이체 약관의 기관 추가 참여반영, 출금이체 설명추가, 부칙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가기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 ③ (생략)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 ⑥ (생략)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신협에게 이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신협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생략)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참가 금융기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신협에게 이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신협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기관 추가참여 반영

 

 

 

 

 

설명 추가

 

 

 

 

 

 

 

설명 추가

 

<신 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추가

 

3. 시행일

2022.02.15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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