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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 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변경 금융사
- 신협중앙회
2. 변경 내용
1) 금융정보조회 약관의 기관 추가 참여 반영, 부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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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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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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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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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가기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 ⑤ (생략)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앱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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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참가 금융기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가 본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앱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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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추가참여 반영
기관 추가참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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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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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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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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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금이체 약관의 기관 추가 참여반영, 출금이체 설명추가, 부칙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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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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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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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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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가기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 ③ (생략)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 ⑥ (생략)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신협에게 이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신협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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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참가 금융기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신협에게 이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신협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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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추가참여 반영
설명 추가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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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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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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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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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2022.02.15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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