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내]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안내(22/07/07시행) 2022/07/01 15:54:30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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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덕e로움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하단 내용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덕e로움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적용 시 - 보증금은 카드 잔액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캐시백/인센티브/지원금/쿠폰 등으로 결제 불가)
-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에 대한 결제분으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시백, 이벤트, 스탬프, 마일리지 등 혜택 적용 불가)
궁금하신 부분은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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