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지] 인천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기준 변경 안내 (23/04/18 09시 적용) 2023/04/14 17:02:46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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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사랑상품권 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이용에 보답하고자 인천사랑상품권 카드의 재발급 및 최초 발급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3년 4월 18일 09:00 부로 적용
2. 내용 1) 재발급 기준에 대한 변경 - 기존 : 카드 불량, 유효기간 만료 등을 제외한 본인 과실의 경우 모두 비용 청구 - 변경 : 카드 불량, 유효기간 만료 등을 제외한 본인 과실일지라도 연 1회에 한하여 보유카드 중 1개 무상 재발급 * 단, 웰컴 카드를 제외한 디자인카드, 특화카드(입주자, 학생증, 사원증 등), 메탈카드 등은 재발급 정책 적용 제외 대상 카드입니다. * 23년도에 한하여 연 1회 무료 적용은 변경정책 적용일로부터 23/12/31 까지로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매년 1/1 ~ 12/31 까지로 연 1회 무상 재발급 기간이 적용됩니다 * 무상 재발급 횟수는 매년 갱신되며,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 회원당 연 1회 무상 재발급 이후 2회차 재발급 부터는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카드당 5,500원)
※ 웰컴카드 이미지 샘플 (웰컴카드란 ? 인천광역시 및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e음 카드)
2) 최초 발급 기준에 대한 변경 - 기존 : 인천e음, 서로e음, 부평e음, 계양e음, 연수e음, 미추홀e음의 카드 중 1개만 무료 - 변경 : 인천e음, 서로e음, 부평e음, 계양e음, 연수e음, 미추홀e음의 카드 각각 1개씩 무료 * 단, 이미 보유 중인 카드는 최초 무상 발급 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은 인천사랑상품권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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