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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Card

공지사항
[안내] 가맹점 약관 개정 안내 (4/27) 2023/04/27 15:04:15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강릉페이 입니다

 

항상 강릉페이 서비스 이용에 감사드리며, "코나아이 직가맹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맹점주께 "코나아이 직가맹점 약관"개정으로 안내드립니다.

 

  1. 개정내용 (아래 대조표 참고)
  2. 시행시기 : 23.05.29
변경전 변경후
제1조(목적)
코나카드 가맹점 약관(이하"이 약관"이라한다)은 가매엄이 코나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코나아이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코나카드 가맹점 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코나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코나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코나아이 주식회사(이하 "카드사") 또는 카드사 회원과 카드사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코나카드”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내장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코나카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자사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하고 코나카드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을 말합니다.
    2. “코나카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 등(이하 “모바일 기기 등”이라 합니다)에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한 실물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충전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 조회 등 기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또는 회사가 발행한 코나카드를 정당한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코나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어 이용자에게 지불거래 및 충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업소를 말합니다.
    5.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등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가 운영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6. “제휴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휴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카드발행 제휴계약, 어플리케이션 임대계약(ASP계약) 등 회사와 별도의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7. "단말기”란 코나카드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 결제 및 코나카드 충전이 가능하도록 가맹점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장치로써 회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한 기기를 말합니다.
    8.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중계전송, 가맹점에 거래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9.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따라 회사 및 가맹점에게 코나카드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코나카드 거래가 이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대행기관"이란 회사와 별도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업체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단말기 보급 및 유지보수, 거래내역 중계전송, 가맹점에 거래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코나카드”란 이용자가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 등(이하 “모바일 기기 등”)에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한 실물카드, QR, 바코드 등을 매체로 사용하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코나카드(이하 “카드사”)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가 승낙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코나카드, 지역화폐, 코나제휴카드를 의미합니다.
④“해외카드”란 카드사와 제휴한 해외 카드사가 카드를 의미합니다
⑤“카드회원”이란 카드사와의 회원계약에 따라 코나카드, 지역화폐, 코나제휴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⑥“결제대행업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⑦“수납대행가맹점”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가맹점을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⑧“결제서비스”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회원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⑨“가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동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게 결제서비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부터 결제서비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⑩“휴대폰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⑪“정기결제”란 코나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을 구입하기 위해 코나카드등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⑫“정기결제사업자”란 결제대행업체와 정기결제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⑬“VAN사”란 가맹점에 단말기 등 결제 가능한 매체 및 기기 등을 제공하고, 결제 거래를 카드사에 전송하는 거래 중개 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단말기 등의 설치) 삭제
제4조(단말기 등의 사용) 삭제
제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코나카드로 결제하거나 코나카드의 충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이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현금 등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고객보다 가격, 서비스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가맹점수수료 및 기타 코나카드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코나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코나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코나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 주는 행위
     5. 코나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코나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결제서비스시 준수사항)
①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③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카드사와 약정한 신용카드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가맹점은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가맹점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⑦가맹점은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⑧가맹점은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가 허용하지 않은 타 결제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⑨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 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⑩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및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⑪가맹점이 코나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이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월 1백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⑫가맹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⑬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결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제6조의2(정기결제시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약관을 제·개정하거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변경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결제사업자가 카드회원등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카드회원등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카드회원등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 거래 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코나카드회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 정기결제사업자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코나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카드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가.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금액 산정
제6조(코나카드의 취급 금지)
가맹점은 이용자가 제시하는 코나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거나 제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코나카드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코나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제7조(코나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코나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코나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코나카드를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코나카드를 사용한 거래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맹점에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2. 코나카드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거나 제작된 사실을 가맹점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한 경우
     3. 코나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사의 조사에 가맹점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제13조(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2.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3.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4.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②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제서비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③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카드사와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8조(거래지시 철회 등) 삭제
제9조(이용자와의 분쟁)
① 코나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재화 또는 제공한 용역에 관한 모든 분쟁은 가맹점과 이용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은 회사의 중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가맹점에 대한 해당 거래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이미 지급한 해당 거래대금의 환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거래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지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원과의 분쟁)
① 카드회원의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카드사는 회원제·다단계판매·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가맹점 표지물)
①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하는 코나카드 가맹점 표지를 영업장 내외 또는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코나카드 표지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의 브랜드 및 광고물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가맹점 표지물)
①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 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11조(가맹점수수료)
가맹점은 가입 신청 시 코나카드 거래대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대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가맹점수수료율)
①카드사는 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준수사항 또는 지자체의 권고 사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②카드사는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가맹점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확인서 등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전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카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결제 서비스(코나카드, 지역화폐, 기타 결제 수단 등)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가맹점이 제7항에 따른 중소 가맹점이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환원할 경우, 카드사는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환원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⑧제8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환원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⑪ 카드사는 가맹점 사이트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2조(거래대금 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은 코나카드 거래대금을 지급 받는 등 회사와의 거래를 위하여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회사가 정한 소정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완료된 코나카드 거래 내역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이 청구한 코나카드 거래 대금 중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이 통보한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금액을 가맹점의 코나카드 거래 내역이 회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가맹점과 약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하며, 회사의 리스크 관리 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합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단, 가맹점이 회사가 정한 시간 이후에 청구하거나 입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입금 일이 연기 됩니다.
⑤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코나카드 거래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 보류 일자 및 사유를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이하 “전자우편 전송 등”이라 한다)의 방식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1. 가맹점의 거래대금 청구내역이 회사의 정산내역과 상이한 경우
    2. 이용자의 환불요청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코나카드 결제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코나카드 충전, 결제, 취소금액 등의 급증 또는 비정상적인 반복 거래가 발생하여 회사가 부정거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가맹점이 이 약관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5항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이 이미 가맹점에 지급된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될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결제서비스대금의 지급)
①카드사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한 경우, 동접수일로부터 제10조 제1항에 의한 결제서비스대금 지급기일에 결제서비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②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③가맹점은 카드사와의 결제서비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카드사는 가맹점의 결제서비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 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⑤카드사는 결제서비스대금 지급 시 결제서비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곱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카드사는 가맹점 사이트에서 카드거래 승인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0조(결제서비스대금 지급주기)
①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결제서비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영업일을 초과하여 결제서비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가맹점과의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 중 별도의 부속약관에서 정하는 경우(수기 매출전표포함)
3.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4.제12조에 따라 결제서비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본 조 제2항에 따라 결제서비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 받은 가맹점은 동지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카드사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결제서비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1조(결제서비스대금의 환입 및 상계)
①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결제서비스대금의 지급 보류)
①카드사는 결제서비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에는 결제서비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 받거나 법원의 추심 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2.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결제서비스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5.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③카드사는 제14조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제서비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이미 결제서비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제13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결제서비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삭제
제14조(거래기록의 보존) 삭제
제15조(오류의 정정 등) 삭제
제16조(가맹점의 모집 등) 삭제
제17조(자격정지 상실 및 탈회)
① 회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청 시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코나카드 관련 단말기가 부정 사용된 경우
    3. 이 약관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이 약관을 변경할 때,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
    5. 장기간 코나카드 거래가 없어 가맹점 유지가 부적당한 경우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거나 가맹점의 신용불량정보가 신용정보 기관에 등록되는 등 기타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받거나, 가맹점이 사실상 폐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③ 회사가 가맹점 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의 자격을 즉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발생시 가맹점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식으로 즉시 통지하며, 가맹점이 탈회를 원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의 자격정지·상실 및 탈회 시까지의 코나카드 거래대금 결제는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⑥ 가맹점은 자격정지상실 및 탈회의 경우 가맹점 표식을 철거하여야 하고, 단말기를 사용하면 아니 되며, 회사는 자격 정지상실 및 탈회 이후 발생한 코나카드 이용거래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18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1.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제 13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카드사가 결제서비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 받은 경우
5.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6.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7.전자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8.가맹점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사업장 부재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4.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제서비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④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18조(가맹점의 정보 제공)
① 회사는 정당한 코나카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거나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코나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사와 제휴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 기타 제휴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과 이용자가 코나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6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변경사항 신고)
① 가맹점은 가입 시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맹점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이 주소 및 상호변경 등의 신고를 소홀히 하여 회사로부터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가맹점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결제서비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 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모바일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 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카드사가 과실 없이 가맹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⑤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스탬프, 광고, 구인서비스등 부가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의 수수료는 결제 대금 및 결제 환급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0조(상호협력) 삭제
제21조(업무대행) 삭제
제22조(양도금지) 제6조(결제서비스시 준수사항) 내용포함
제23조(비밀보장 등)
① 가맹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나카드의 취급으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예금계좌, 코나카드 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가맹점이 회사에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용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정보유출금지)
①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 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PVV)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결제서비스, 카드사와의 결제서비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⑤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비용 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23조(비밀보장 등)
② 가맹점이 회사에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용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내용포함
제24조(불가항력) 삭제
제25조(이의제기) 삭제
제26조(유효기간)
가맹점은 회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이 약관을 확인한 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가맹점 가입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로부터 가맹점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자격 유효기간은 1년 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가맹점의 자격정지 통보 또는 가맹점의 탈회 통보가 없는 한 다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21조(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①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신청을 승낙 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 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7조(약관의 변경 승인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입 신청 시 가맹점에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식으로 통보하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가맹점에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고, 회사 영업장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전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가맹점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약관변경)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기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합니다.
1.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맹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3.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약관 위반 시 책임) 삭제
제29조(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코나카드 관련 약관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4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 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0조(관할법원) 삭제
  신설
  제3조(약관의적용)
①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코나카드를 제시하고 결제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금융업법 및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코나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금전채무의 상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예금, 적금 및 부금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다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전통 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 . 카드사와 상품권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②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회원에게 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신청 및 접수, 가맹점 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가맹점 수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 회원에 대한 결제서비스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조(카드거래 한도)
①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 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18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융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 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결제서비스 방법)
①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코나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번호 등을 결제 단말기로 출력하여(코나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 카드 소지인의성명을 기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코나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가맹점이 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⑤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2항의 필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매출전표를 폐기하고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⑦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⑧가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 등을 통하여 카드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코나카드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회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카드회원에게 송신하는 방법
⑨코나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⑩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이용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용 예약의 절차 및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⑪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한 결제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⑫가맹점은 결제 단말기의 설치, 운영 업체와 관계 없이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가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VAN사가 사업적 이익 목적으로 수수료를 추가 징구 할 경우 결제 단말기를 카드사가 추가 설치 및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매출전표의 접수)
①가맹점은 결제서비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는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을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의 취소매출전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③표준약관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에서 발행된 코나카드 중 마스터카드의 경우, 결제서비스를 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회원이 코나카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④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에서 정한 결제서비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제4조 제2항에 따른 카드거래한도 축소
2.제12조 제2항에 따른 결제서비스대금 지급의 보류
3.제15조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제22조(매입 업무 대행)
①카드사는 “제휴사”와 별도로 맺은 계약에 의해 가맹점 매입 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업무대행”이라 함은 카드사가 “제휴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제휴사”의 “카드회원”이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에서 “제휴사”의 “카드” 거래 시, 거래승인, 매입, 가맹점대금 지급 등 가맹점 관련하여 운영되는 일련의 업무를 카드사가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본 약관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사 및 회원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카드사가 “업무대행”하는 “제휴사” 및 “제휴사”의 “카드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및 운영됩니다. 또한 카드사는 “제휴사”의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제휴사”의 “카드”를 이용한 결제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가맹점대금을 “제휴사”를 대신하여, 회원과 거래하였을 때 지급하는 가맹점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맹점에게 지급합니다.
④카드사는 “제휴사”의 “카드”의 거래로 인하여 “제휴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맹점대금 채무 및 기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타 금융기관 등과 함께(병존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합니다. 한편, “제휴사”의 “카드”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휴사”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도 카드사는 타 금융기관 등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 관련 사항
-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일전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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