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지] 울산페이 사용 관련 공지 안내 2023/06/01 17:22:12조회수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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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페이 입니다. 울산페이 사용 관련 공지 안내해드립니다.
실제 보유 잔액과 앱 내 표시되는 잔액이 다른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계좌 연결을 하지 않으신 경우 무기명 카드로 반영되어 앱 내 사용가능 금액은 50만원까지만 보여집니다.
울산페이 국세청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변경된 울산페이의 결제는 카드 결제 기반이기 때문에 직불카드 사용분으로 자동 신고됩니다. 번거로운 현금영수증 절차 없이 3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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