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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 안내 2023/07/20 09:42:36조회수 : 67

안녕하세요. 천안사랑카드입니다. 

항상 천안사랑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 안내]

 

정부 지침에 따라 2023년 7월 2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천안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본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 정책발행*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을 초과 가맹점에서도 기존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책발행: 농어민수당, 산후조리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결식아동 급식비,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취업스터디 그룹 지원, 천안형 청년채용연계 프로그램,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직업교육 혁신지구, 성실납세자 포상금 등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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