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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산사랑카드] 회원 보유한도 관련 안내 2023/07/27 16:16:02조회수 : 67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회원의 보유한도 하향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 보유한도 : 회원당 150만원

 

<유의사항>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는 보유한도와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유한도 초과 시 충전이 불가하며, 충전잔액 사용으로 보유금액이 한도 이내가 되면 다시 보유한도에 도달할 때 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유한도는 회원 기준으로 적용되며, 카드를 여러장 보유한 경우, 소지하고 계신 카드의 합산 금액이 보유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한도가 초과될 수 있습니다.

- 보유한도 변경 적용 이전 이미 보유한도가 넘은 경우

- 결제 취소에 따른 잔액 환불에 의해 보유한도가 초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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