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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8/21 10:25:40조회수 : 275

안녕하세요. 울산페이 입니다.
항상 울산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일 부터 울산페이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충전시 할인형 인센티브 지급에서 결제시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
 
2) 변경 사항
  1. 울산페이를 충전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내용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로 수정 – 제2조
  2. 모바일카드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수정 – 제9조
  3. 이용자가 울산페이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인센티브 소멸에 대한 문구 삭제 : 제9조 7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략)

(1) ~ (10) (생략)

(11)

“인센티브”는 회원이 “협약기관”의 정책에 의해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지급할 인센티브의 제공금액과 기간, 개인별 혜택 제공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울산페이를 충전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적립된 인센티브를 서비스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환불, 유효기간 등)

1. (생략)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2 ~ 6 (생략)

7. 인센티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울산페이 및 혜택(인센티브, 쿠폰, 추가지급 인센티브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 제4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조의 울산페이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울산페이 잔액 및 인센티브 등은 소멸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략)

(1) ~ (10) (생략)

(11)

“인센티브”는 회원이 “협약기관”의 정책에 의해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지급할 인센티브의 제공금액과 기간, 개인별 혜택 제공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울산페이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적립된 인센티브를 서비스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환불, 유효기간 등)

1. (생략)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최초 모바일카드의 캐시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모바일카드 캐시 지급이란 ‘이용자’의 실물카드 등록 전 모바일카드에 ‘정책수당’, ‘인센티브’ 등이 캐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 6 (생략)

7. 인센티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울산페이 및 혜택(인센티브, 쿠폰, 추가지급 인센티브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 제4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조의 울산페이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 “이용자”가 울산페이에 계좌를 등록하여 충전한 잔액에 한하여 ‘이용자’의 울산페이 등록 계좌로 환불합니다.

 

 

3) 적용 일정

- 변경된 '울산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은 2024년 9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울산페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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