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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24.09.15) 2024/09/13 12:25:00조회수 : 91

안녕하세요.

코나카드입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01. 개정 시행일 : 2024.09.15 부터

02. 고지기간 : 2024.09.13 ~ 2024.10.15

03. 개정 내용

조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제1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 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 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2. 제휴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환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4.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항 제4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 하는 경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이 약관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조항 추가)

1.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 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 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2. 제휴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환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4.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항 제4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 하는 경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 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 약관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추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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