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e음 입니다.
항상 인천e음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안내 사항
카드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유효기간을 연장 됩니다.
관련해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합니다.
2. 일 정
공고일 : 2025년 04월 23일
시행일 : 2025년 04월 30일
3. 주요 변경사항
[주요 개정 사유] : 제8조 (환불, 유효기간 등) 일부 개정
| 조항 |
변경전 |
변경후 |
| 제8조 (환불, 유효기간 등) |
① “회사”는 사전에 인천 e 음 전자상품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천 e 음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최초 모바일 캐시 지급일으로부터 10년 이내 (모바일 캐시 지급이란 “회원”의 실물카드 등 록 전 모바일카드에 “포인트”, “정책수당”, “인센티브” 등이 캐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 니다.)
- 실물카드에 연결된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는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을 따름
2. 실물카드의 경우
- 실물카드에 기재된 기간,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있는 경우 그때까지의 기간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처리합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회원은 유효기간 내에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소멸시효 완 성 이전에 회원이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실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 유효기간 만료 전 “회사” 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연장 의사를 확인 후 이용자의 요청 에 따라 별도 카드 재발급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직접 충전/구매한 금액, 포인트,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유효기간은 관련법령, 회사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실물카드 및 모바일카드에 기재된 기간과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직접 충전/구매한 금액(유상 충전/구매) : 충전/구매한 날로부터 5 년
2. 포인트(무상 지급) : 포인트를 지급하는 주체가 정하는 기간
3. 인센티브(무상 지급) : 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
4. 정책수당(무상 지급) : 시군구 등 정책수당을 지급하는 주체가 정하는 기간
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과 앱내 카드정보에 기재됩니다.
② 카드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유효기간을 연장 됩니다.
③ ‘회사’는 ②항에 따라 유효기간 자동연장 관련하여 유효기간 도래전6개월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 메시지를 포함하며, 모바일 메시지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카드의 유효기간 자동 연장 예정사실
④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직접 충전한 금액, “인센티브”, “캐시”, “정책수당” 등의 유효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실물카드 및 모바일카드에 기재된 기간과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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