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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코나 샵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5.11.21 시행) 2025/10/22 15:20:16조회수 : 146

항상 코나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 샵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코나 샵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나 샵 개정 약관 전문>

코나 샵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본

 

1. 개정 약관 적용 일정

- 공고일자 : 2025년 10월 22일

- 적용일자 : 2025년 11월 21일

 

2.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  |  서비스 중단 시 회사의 통지 의무 명확화
  • 제8조  |  마케팅 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제공 관련 별도 동의 절차 신설
  • 제9조  |  회사 직접판매와 제휴사 판매의 책임범위 명확화
  • 제13조  |  결제방법 조항 정비 및 결제수단 변경 가능성 명시
  • 제14조  |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적용범위 명시 (모바일상품권 제외 등)
  • 제15조  |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시 포인트 사용 제한 신설
  • 제16조  |  할인쿠폰의 모바일상품권 등 결제 사용 제한 신설
  • 제17조  |  ‘구매신청’의 정의 명확화 (결제완료 포함 개념으로 수정)
  • 제19조  |  결제확인통지의 시점 및 절차 구체화
  • 제22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시 청약철회 제한) 반영
  • 제28조  |  환불 처리기한 3영업일 이내로 명시 및 자동 환불 조건 추가
  • 제32조 ~ 제38조 |  3절 모바일 상품권 관련 조항 신설

 

3. 코나 샵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생략)



2. (신설)
2. (이동 2 → 3, 생략)
3. (이동 3 →
 4) “제휴사”란 “회사”가 아닌 자 중 “회사”의 “코나 샵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코나 샵 서비스”에서 접속 가능한 온라인 상점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 오픈마켓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및 거래(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5. (신설)



6. (신설)






7. (신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좌동)
2. “어플리케이션 등”이라 함은 “회사”가 코나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웹 기반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3. (좌동)
4. “제휴사”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코나 샵 서비스”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코나 샵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소비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5. “발행사”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제3자로서 “모바일상품권”을 직접 발행하며, 유효기간·연장·환불·사용처 등 정책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6. “상품”이라 함은 “회사”가 “코나 샵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재화, 용역, 디지털콘텐츠 및 “모바일상품권” 등 일체의 유·무형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모바일상품권”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7. “모바일상품권”이라 함은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전자적 코드·바코드·쿠폰번호 등으로 전송되어 재화 또는 용역과 교환되거나 금액형 잔액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적 교환권 또는 금액권을 말합니다. “모바일상품권”은 “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가 발행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4조~제5조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통신판매서비스
2. 통신판매중개서비스

3. 결제서비스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또는 업무

② “회사”가 제공하는 전 항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개별 “제휴사”가 “코나 샵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④ (생략)

제5조 (“코나 샵 서비스”의 중단)
① (생략)
② “회사”는 본 조 제 1 항의 사유로 “코나 샵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코나 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 7 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회사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상받아야 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통신판매서비스
2. 통신판매중개서비스(모바일상품권, 쿠폰 등 제3자 발행 교환권, 금액권 포함)
3. 결제서비스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또는 업무
② “회사”가 제공하는 전 항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거래하거나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이용자”에게 “코나 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개별 “제휴사”가 “코나 샵 서비스”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한 “제휴사”와 “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④ (좌동)

제5조 (“코나 샵 서비스”의 중단)
① (좌동)
② 서비스 제한∙변경∙중단 시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그 사유, 일시, 기간 등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즉시 사후에 통지합니다.

③ (삭제)








 

제8조

제8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② (생략)
③ (신설)



 

제8조 (정보 제공·광고 게재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①~②(좌동)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은 “이용자”의 별도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제9조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생략)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코나 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품”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 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임을 “코나 샵 서비스”상에 명기하며, 해당 “상품”에 대한 고객응대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좌동)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코나 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법 』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합니다.
③ “회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게재한 “상품”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제휴사”(입점 파트너사)가 자체 작성·제공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알림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별도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⑤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임을 “코나 샵 서비스”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며, 해당 “상품”에 관한 주문, 결제, 배송, 교환·환불, 고객응대 등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반면, “제휴사”(입점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의 중개 및 시스템 제공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제14조

제14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
①~⑥ (생략)
⑦ “회사”는 배송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확정 기간 내에 “이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본 조 제 6 항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본 조 제 7 항에 따른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종료됩니다.




⑨ (생략)

제14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
①~⑥ (좌동)
⑦ 배송상품의 경우, “회사”는 배송완료 후 “이용자”가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구매확정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시점에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종료됩니다. “회사”는 필요 시 구매확정 예정일 3일 전 앱 알림 등으로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⑧ 모바일상품권 등 즉시 전송·발급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코드·쿠폰 등이 발송된 시점을 구매확정 시점으로 간주하며,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기간(예: 발송일로부터 7일, 미사용·미열람 상태에 한함)은 보장됩니다.
⑨ (좌동)

제15조

제15조 (코나카드 포인트)
① (생략)
② “이용자”는 “포인트”를 “코나 샵 서비스”에서 “상품” 구매 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포인트”의 적립기준, 사용방법, 사용기한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코나 샵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시하거나 통지합니다. “포인트”의 사용조건 및 사용한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신설)





③ (이동 3 → 4, 생략)
④ (이동 4 → 5, 생략)
⑤ (이동 5 →
 6, 생략)
⑥ (이동 6 →
 7, 생략)
⑦ (이동 7 →
 8, 생략)
⑧ (이동 8 →
 9, 생략)
⑨ (이동 9 →
 10) 포인트 사용 후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포인트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7 일입니다.
⑩ (이동 10 →
 11, 생략)

제15조 (코나카드 포인트)
① (좌동)
② “이용자”는 “포인트”를 “코나 샵 서비스”에서 “상품” 구매 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타사 발행 상품권 및 이와 유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포인트”의 적립기준, 사용방법, 사용기한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을 “코나 샵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시하거나 통지합니다. “포인트”의 사용조건 및 사용한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포인트 사용 후 환불 등의 사유로 유효 기간이 지난 포인트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⑪ (좌동)

제16조

제16조 (할인쿠폰)
① “회사”는 “이용자”의 “코나 샵 서비스” 이용신청, 이벤트참여 등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별 유효기간, 할인금액 및 사용방법 등은 개별 안내사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신설)


② (이동 2 → 3, 생략)
③ (이동 3 →
 4, 생략)
④ (이동 4 →
 5) “할인쿠폰”의 제공내용 및 운영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6조 (할인쿠폰)
① “회사”는 “이용자”의 “코나 샵 서비스” 이용신청, 이벤트참여 등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별 최소주문금액, 제외상품, 중복사용 가능 여부, 유효기간, 할인금액 및 환불 시 처리 기준 등 사용방법 등은 개별 안내사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할인쿠폰”은 모바일상품권, 타사 발행 상품권 및 이와 유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좌동)
④ (좌동)
⑤ 구체적인 “할인쿠폰”의 제공요건 및 운영방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7조~제19조

제17조 (구매신청)
① “이용자”는 “코나 샵 서비스”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3. (생략)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클릭)
5. “상품”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6 →
 5 병합, 삭제) 결제방법의 선택
② “회사”가 제 3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코나카드 서비스”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는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8조 (구매계약의 성립)
① (생략)
1. (생략)
2.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어, 자가소비 목적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4. (생략)
5. 할인쿠폰, 포인트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6. (6 → 7 병합, 삭제) “상품”의 구매와 반품을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경우
7. 기타 구매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8. (삭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의 구매신청의 경우
② “회사”의 승낙이 제 19 조 제 1 항의 수신확인 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구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9조 (구매신청 및 결제확인통지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구매신청 및 결제확인 통지(이하 “결제확인통지”라 합니다.)를 합니다.


결제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 24 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③ (생략)

제17조 (구매신청)
① “이용자”는 “코나 샵 서비스”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구매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구매신청”이란 주문 및 결제의 완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용자”가 “상품”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결제를 완료한 행위를 말합니다.
1~3. (좌동)
4. 이 약관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표시(예: 클릭 등)

5. “상품”의 구매신청, 결제방법의 선택 및 결제 완료

② “회사”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매신청(결제완료) 시점에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는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8조 (구매계약의 성립)
① (좌동)
1. (좌동)
2.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3~4. (좌동)
5. 할인쿠폰, 포인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사용한 경우
6. (신설) 기술적 장애, 법령 위한 등으로 거래의 정상적인 처리가 곤란한 경우
7. “상품”의 구매와 반품을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경우 등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승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사”의 승낙은 제19조 제1항의 결제확인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구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구매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구매신청 및 결제확인통지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접수되어 결제가 완료된 경우(이하 “구매신청”이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구매신청 및 결제확인 통지(이하 “결제확인통지”라 합니다.)를 합니다.
② “이용자”는 결제확인통지를 받은 후,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즉시 구매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배송 전인 경우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22조 (청약철회·교환 및 반품)에 따릅니다.


③ (좌동)

제22조~제26조

(제22조~제26조 전체 재조합)
제22조 (교환 및 반품)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환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단순변심의 경우
2. “상품” 판매의 표시 및 광고가 실제 “상품”과 상이한 경우
3. 물품에 하자(초기 불량 등)가 있는 경우



② “이용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단순변심을 제외한 교환 및 반품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 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는 “코나 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가 정한 특정 “상품”의 경우 교환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은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④ 교환 및 반품 시에 발생하는 비용(배송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왕복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교환 및 반품처의 주소는 “상품”별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합니다.





















제23조 (환급)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상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품”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상품”이 해당 판매 시 사전에 정한 판매 성사 조건 상의 목표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티켓 및 “상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4조 (청약철회 등)
① (제정본 본문 참조)
② (제정본 본문 참조)
③ 공연업 및 여행업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한 환불은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릅니다.
④ (제정본 본문 참조)
⑤ (제정본 본문 참조)





















제25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제정본 본문 참조)
② (제정본 본문 참조)
③ (제정본 본문 참조)
④ (제정본 본문 참조)
⑤ (제정본 본문 참조)


제22조 (청약철회·교환 및 반품)
①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교환·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복제 등이 불가능한 “상품”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개별 주문 생산되는 “상품”으로서 청약철회 시 “제휴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6.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단,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교환·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환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단순 변심의 경우
2. “상품” 판매의 표시·광고가 실제 “상품”과 상이한 경우
3. “상품”에 하자(초기 불량 등)가 있는 경우
⑤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반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외 사유로 교환·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교환·반품 제한 상품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를 상품 상세페이지 및 주문서에 명확히 고지하며, 고지가 없는 경우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연·여행 등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서비스형 상품의 환불 기준은 사전 고지된 바에 따릅니다.
⑦ 교환·반품에 필요한 배송비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귀책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하자·오배송 등 “회사” 또는 “제휴사” 책임 사유인 경우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며, 단순 변심인 경우 “이용자”가 왕복 배송비 등을 부담합니다.
⑧ 교환·반품 절차, 반품지 주소 등 구체적 안내는 “상품”별로 “회사”가 별도 고지합니다.

제2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상품”을 반환 받은 날(반환이 필요 없는 상품은 청약철회 의사표시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불합니다.



② “회사”가 환불을 지연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청약철회·교환·반품에 따른 반품 배송비 등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는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제공·사용된 부분, 또는 “이용자”의 사용·훼손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은 환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와 다른 제공, 계약과 다른 이행, 하자·오배송 등 “회사” 또는 “제휴사”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없이 환불합니다.
⑤ 본 조 및 제22조에 정하지 않은 환불·교환 처리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4조 (환불의 방법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동의한 대체 수단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수단별 환불 소요 기간은 각 결제수단 제공자의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환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포인트, 쿠폰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각 결제 수단별 정책에 따라 환원 또는 복구 처리합니다.
④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처리 완료 후 “이용자”에게 환불 내역 및 환불 처리 완료 사실을 즉시 고지합니다.
⑤ 결제수단 명의와 환불계좌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환불받을 “이용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상품”이 판매 시 사전에 정한 판매 성사 조건 상의 목표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티켓 및 “상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을 환급합니다.


제25조 (면책) (좌동)




 

제27조~제32조

(제27조~제33조 전체 재조합)
제27조 (“이용자”의 “코나 샵 서비스” 이용) ~ 제32조 (회사의 면책)
- 제정본 통신판매중개 관련 조항(제27조~제32조) 전문


제26조 (“이용자”의 “코나 샵 서비스” 이용) ~ 제31조 (회사의 면책)
- 개정본 통신판매중개 관련 조항(제26조~제31조) 전문

제33조~제39조

제3절 모바일상품권
제32조~제38조 (신설)

(제33조~제39조 → 제39조~제45조 전체 이동)


제32조 (역할 및 고지) ~ 제38조 (분쟁해결 및 준용법령)
- 모바일상품권 관련 조항 신설(개정본 제32조~제38조) 전문

 

4. 이용자 동의 및 이의제기 안내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적용일까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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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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