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코나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나카드 개정 약관 전문>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본
1. 개정 약관 적용 일정
- 공고일자 : 2026년 06월 01일
- 적용일자 : 2026년 07월 01일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 | 서비스 주요 용어 정의 확장, 환불수단 구체화
- 제7조 | 회원 통지 및 연락처 변경 안내 방법 구체화
- 제8조 | 직불카드 발급 관련 내용 추가
- 제9조 | 수수료·연회비 기준 정비 및 구독요금 관련 내용 별도 약관 분리
- 제12조 | 충전잔액 부족 시 결제처리 기준 신설
- 제13조~제15조 | 유효기간, 소멸시효 및 환불 기준 신설·정비
- 제16조 | 해외이용 관련 준수 법령 구체화
- 제19조 | 카드 재발급 기준 정비
- 제21조 | 분실·도난 및 전자금융거래 사고 관련 책임 기준 정비
- 제24조 | 거래내역 오류 정정 결과 통보기한 변경
- 제27조 | 착오송금 관련 처리 기준 신설
- 제28조~제29조 | 선불충전금 보호 및 고지 기준 신설
- 제31조 |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규정 정비
3.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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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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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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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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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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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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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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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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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각 호위치 변경
코나머니,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제휴사, 연회비, 멤버십/구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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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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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나카드”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실물카드 없이 [CUSTOM_001]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한 모바일카드(이하 모바일카드”라 합니다)로서, 코나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한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코나카드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을 말합니다.
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또는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실물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실물카드는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충전된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결제하거나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의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나. 모바일카드: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시 생성되는 코나머니(제13호 참조) 또는 특정 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하는 시점에 발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보유한 모바일카드로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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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나카드”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IC칩이 탑재된 실물카드,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급·이용되는 모바일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회사 또는 제휴사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의 지급에 사용되는 코나카드 브랜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코나머니”는 회원이 직접 유상 결제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송금 받은 송금 잔고를 코나머니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하여 코나카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모바일상품권”은 전자적 코드, 바코드, 쿠폰번호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되어 지정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금액형 잔액으로 사용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4. “발행사”는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제3자로서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하며,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연장∙환불∙사용처 등을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제휴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휴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카드발행 제휴계약, 어플리케이션 임대계약(ASP계약) 등 회사와 별도의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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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및 정의 확장
코나머니,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제휴사 정의 조항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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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1항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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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코나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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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코나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환급진행 됩니다. 단, 회사의 사정으로 환급수단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지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가. 계좌환불 나. 충전취소 다. 현금인출 라. 기타 회사가 인정한 환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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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 환불로 용어 통일
환불수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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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1항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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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 구매∙선물하기(카드양도)∙잔액이전(송금)∙자동충전∙분실신고∙충전∙환불용 계좌등록∙실명인증(기명화) ∙소득공제∙코나 샵∙포인트전환서비스∙간편결제 자동/빠른 등록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코나카드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50만원 → 200만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실명인증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다. 소득공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카드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 코나 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 제휴사 또는 발행사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또는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 송금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코나카드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받는 사람은 코나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바. 포인트전환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코나 포인트를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제휴사의 포인트를 코나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 간편결제 자동/빠른 등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나카드(실물카드 한정, 모바일카드 제외)를 개별 간편결제 서비스 채널을 통하지 않고 쉽게 등록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실물카드 신청 시점 또는 실물카드를 수령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시점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등록 결과는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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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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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항, 별도 약관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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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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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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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이용자와 맺은 기타 약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안내 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개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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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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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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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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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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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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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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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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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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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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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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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서비스 화면 게시, SMS 발송, 기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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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 SMS 발송, 기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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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통일(어플리케이션 화면 등), 이하 동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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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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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회원이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회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달되거나 도달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은 발송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회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알릴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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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내 회원정보 수정, 고객센터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가 과실 없이 변경된 연락처를 알지 못한 경우, 회사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지연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종전의 연락처로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을 발송하거나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때에는 발송일 또는 게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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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수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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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1항
제8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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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코나카드의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급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급을 원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발급채널 및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실명확인절차를 실시한 후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명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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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코나카드의 기명식 선불카드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급을 원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발급채널 및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실명확인절차를 실시한 후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명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해당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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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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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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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코나카드 발급, 충전, 환급,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은 카드의 종류와 회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코나카드 발급, 충전, 환급, 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고지하고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원이 위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특정 코나카드 상품에 대하여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여부,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품별 이용 안내 또는 발급 신청 단계에서 고지합니다. 연회비가 없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연회비가 부과되는 상품의 발급 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구독서비스 운영을 위해 요금제별 구독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요금제별 금액, 청구주기, 과세 여부(VAT포함/별도), 혜택, 제한사항 등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사전 고지합니다.
⑦ 구독요금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결제됩니다. 1) 회원의 코나카드 잔액 → 2) 코나 포인트(회사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함) → 3) 추심이체(회원이 사전 동의한 연결계좌에서 자동 출금). 각 단계에서 잔액 부족 시 다음 단계로 순차 적용됩니다.
⑧ 제7항의 각 단계별 결제가 모두 실패 시 회사는 회원에게 실패 사실과 재시도 예정일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된 추심이체로 재출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회수정책에 따라 재시도 횟수∙간격∙유예기간을 정하여 고지하며, 재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경우 구독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⑨ 추심이체로 출금된 구독요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 회원의 코나카드 잔액 또는 코나 포인트로 전환∙차감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⑩ 구독요금 결제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출금∙처리될 수 있습니다.
⑪ 회사가 연회비 금액, 부과 기준 및 구독요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시행 1개월 전까지 사전 고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시행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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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코나카드의 발급, 충전, 환불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수수료는 카드의 종류 및 회원별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 및 부과 기준은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합니다. 회원은 해당 조건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원이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회비의 부과 여부, 금액,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상품별 안내에 따릅니다.
⑤ 연회비가 부과되는 상품의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해당 상품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연회비의 환불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신규 발급 후 카드 이용 실적이 없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또는 혜택의 정상가액 및 제반 비용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한 후 잔여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4. 무상 발급 또는 이벤트성 발급 등 회사가 정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별도의 약관에 따라 유료 멤버십서비스, 구독서비스 또는 기타 유상 부가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 요금, 해지 및 환불 등에 관하여는 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별도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⑧ 회사가 연회비 또는 기타 수수료의 금액이나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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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의 환불 내용 추가,
구독요금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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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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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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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관련 내용 별도 약관 분리
위치이동(12조 →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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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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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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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지급하여 어플리케이션 또는 회사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코나카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코나카드 충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출금
2. 휴대폰결제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
③ 각 결제수단의 이용 조건, 충전 가능 금액 및 이용 한도는 관련 법령 및 해당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의 정책에 따를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 또는 일부 상품에 대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휴대폰결제를 통한 충전금액은 이용자의 이동통신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될 수 있으며, 환불, 취소 또는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이동통신사 또는 결제대행사의 정책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⑤ 회사와 계약된 오프라인 가맹점 또는 충전소 등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 정책에 따라 충전이 가능한 코나카드 상품의 종류 및 결제수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특정 가맹점에서 충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료, 충전 가능 상품 및 결제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카드혜택 보기] > [충전안내]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충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동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지정한 최저 잔액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사전에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지정한 금액을 자동충전하는 방법
2. 이용자가 지정한 특정 일자에 사전에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지정한 금액을 자동충전하는 방법
3. 무승인 매입 등으로 추가 결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을 자동충전하는 방법
⑧ 자동충전은 이용자가 사전에 선택한 결제수단의 이용 한도 및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제 실패 시 자동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⑨ 코나카드의 충전 및 자동충전 한도는 관련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한도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⑩ 회사는 충전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정액권 형태로 발행되는 카드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일부 상품의 경우 충전 및 자동충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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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관련 내용 별도 약관 분리
위치이동(13조 → 11조)
방법 명시,
휴대폰결제 명문화,
법적 근거 명시,
내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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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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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이동(12조 →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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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코나카드를 통한 결제 처리 시 코나카드의 충전잔액을 우선 사용합니다. 결제금액이 충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자동충전 또는 연결계좌 출금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부족 시 결제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거래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족한 금액을 자동으로 충전한 후 결제
2. 거래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연결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동충전 결제 및 연결계좌 출금결제 기능은 코나카드 상품별로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회원이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해당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④ 연결계좌 출금결제는 회원이 사전에 연결계좌를 등록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른 출금동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코나카드를 통한 1회 결제금액, 1일 결제한도, 자동충전 금액 단위, 자동충전 가능 금액, 연결계좌 출금결제의 적용 범위 등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⑥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서비스 운영정책, 관계 법령 또는 제휴사의 사정 등에 따라 자동충전 또는 연결계좌 출금결제 기능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또는 서비스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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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잔액부족 시 충전해서 결제 및 계좌출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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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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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이동(13조 →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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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나카드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② 회사가 코나카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③ 코나카드의 유효기간은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 도래 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품
2. 자동 연장은 불가하나,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한 상품
3.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또는 재발급이 불가한 상품
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부터 만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
2.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재발급 가능 여부 및 방법
3.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잔액 환불 기준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발급의 기준, 절차 및 조건은 상품별 안내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내합니다.
⑥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의 잔액 처리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는 유효기간 도래 전 소멸 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준용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감독당국의 약관 심사 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15조의 환불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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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조 (환급, 유효기간 등) 내용을 분리 >
13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15조(환불기준)
신설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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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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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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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나카드 상품별로 환불정책,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상품 안내페이지, 서비스 안내페이지 또는 상품 신청 단계에서 사전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해당 상품의 신청 또는 구매 과정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② “코나 샵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환불 및 잔액 환불 등에 관하여는 해당 발행사의 정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이 경우 환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부과 여부 및 기준을 주문서, 영수증 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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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내용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으로 이관
신설 (상품별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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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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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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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효기간 내 환불 요청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공제 없이 코나카드의 잔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또는 잔액 일부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코나카드의 충전∙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충전∙구매액 전부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코나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코나카드의 결함으로 인해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구매하거나 충전한 코나카드 잔액 기준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후 잔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5.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코나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 가맹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유 및 환불 절차를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1. 설비 점검, 통신회선 불량 등 기술적·설비적 사유로 일시적인 처리가 곤란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③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코나카드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무상 제공된 잔액은 회사 정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④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는 회사에 미사용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잔액을 환불합니다.
1. 잔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잔액의 90%
2. 잔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의 95%
⑤ 이용자가 환불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후의 사용내역 취소 또는 환불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카드 삭제 또는 계약 해지 이전에 환불 대상 금액 및 환불 절차를 안내합니다.
⑦ 코나카드의 마지막 적립, 충전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해당 잔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잔액 반환, 환불 또는 재화·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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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조 (환급, 유효기간 등) 내용을 분리 >
13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15조(환불기준)
신설 (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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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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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코나카드의 해외이용 시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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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코나카드의 해외이용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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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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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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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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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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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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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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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 또는 비회원 이용자가 코나카드의 분실, 파손, 기능 이상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코나카드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재발급 받는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코나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기존의 실물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코나카드의 추가발급을 희망할 경우 이 약관 제 8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발급 및 보유 가능한 코나카드의 수는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은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메뉴]>[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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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 또는 비회원 이용자가 코나카드의 분실, 파손, 기능 이상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특성, 발급 조건 또는 제휴사의 운영정책 등에 따라 재발급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코나카드의 추가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이 약관 제8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발급 및 보유 가능한 코나카드의 수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 및 제한사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코나카드가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된 경우 기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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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명확화, 체계 정비, 문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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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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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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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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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코나카드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사실이 접수된 이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⑥ 회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⑦ 회사는 제5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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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코나카드의 분실·도난,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전자적 전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의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의 책임, 손해배상 범위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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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준용 명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법령 우선 적용 명시,
중복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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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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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정확한 정보,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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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내 회원정보 수정, 고객센터 통지 등의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정확한 정보,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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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제공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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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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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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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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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역 오류 정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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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역 오류 정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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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기한 조정(2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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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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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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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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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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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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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및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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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수취휴대전화번호 등 회사가 정한 식별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이용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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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7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및 28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
28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29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신설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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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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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및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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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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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7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및 28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
28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29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신설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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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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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이동(29조 →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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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8조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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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7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및 28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
28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29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신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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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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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이동(30조 →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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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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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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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다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코나 샵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발행사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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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코나 샵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해당 발행사의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제반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계 법령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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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관할법원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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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동의 및 이의제기 안내
-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적용일까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해지(회원탈퇴)를 통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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