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ona Card

공지사항
[공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 (8/4 시행) 2026/07/04 00:44:14조회수 : 12

안녕하세요. 인천e음입니다.


항상 인천e음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일 정

공고일  :  2026년 07월 04일

시행일  :  2026년 08월 04일


2. 주요 변경사항

조항 변경전 변경 후
제21조(정의) 신설조항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2조(거래지시의 철회) 신설조항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3조(한도 등) 조항이동 제13조에서 이동
제24조(정의) 신설조항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용자” 계정 등에 충전 등의 방법을 통해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2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신설조항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신설조항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거래지시의 철회) 신설조항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조항이동 및 조항수정 제14조에서 이동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②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 “회사”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는 홈페이지 또는 앱에 미리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유효기간의 도래 사실
2.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및 방법
3.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잔액 환급기준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및 완성되기 전 미사용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는 유효기간 도래 전 소멸 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준용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감독당국의 약관 심사 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9조의 환급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9조(환급기준) 조항이동 및 조항수정 제15조에서 이동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로서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충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유효기간 도래 및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잔액 환급기준에 관한 통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릅니다.
⑥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미사용잔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충전분을 환급합니다.
1.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90%
2.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이 5만원 초과인 경우: 95%
⑦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4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환급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30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신설조항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 200만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카드당 한도 및 총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1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신설조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이용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신설조항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33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신설조항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32조제3항[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조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34조(정의) 신설조항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제35조(직불결제) 신설조항 ①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금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 사실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 기록합니다.
②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등의 구매 시 직불결제로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을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실시간 출금하고 가맹점에 이 내역을 통보합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홈페이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거래지시의 철회) 신설조항 ①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37조(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신설조항 ①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최대이용 한도를 공지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천e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te Map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