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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 Card

공지사항
[공지]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 약관(필수) 개정안내 2018/05/03 18:28:30조회수 : 5120

항상 코나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신규 부가서비스 추가

- 기타 문구 수정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② 제7조(충전 및 재충전) 제5항

③ 제8조(환급, 유효기간 등) 제2항, 제6항

 

- 변경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생략)
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또는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실물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실물카드는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금액은 실시간으로 실물카드와 연계되어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의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코나카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 등(이하 “모바일 기기 등”이라 합니다)에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한 실물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충전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 조회 등 기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 약관의 동의여부에 따라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략)

 

5. “비회원”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략)

8. “충전”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코나카드에 이전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코나카드를 구매하여 최초로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9. “코나머니”는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충전수단으로, 코나카드 잔액을 코나머니로 전환하여 발생합니다.

(생략)

 

 

 

11.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카드양도),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실명인증, 코나샵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코나카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충전한도를 증액시키고(50만원→200만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 “코나 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등)

 (이하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생략)
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또는 외부 유통채널을 통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실물카드를 신청 또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실물카드는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충전,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충전된 잔액만큼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 지원환경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카드의 바코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코나카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코나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발급, 충전, 결제, 환급, 이용내역 조회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생략)

 

 

5.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실물카드를 구매 또는 취득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략)

8. “충전”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코나카드에 이전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코나카드를 구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9. “결제”는 회사 또는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코나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략)

11. “코나머니”는 회원 가입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모바일카드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하는 충전 및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12. “코나 포인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원은 일정 기준 이상 적립된 포인트를 서비스 이용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카드양도), 잔액이전(송금),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실명인증(기명화), 소득공제, 코나샵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코나카드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50만원→ 200만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실명인증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처리 됩니다.
다. “소득공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카드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 “코나 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 “송금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코나카드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받는 사람은 코나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바. “포인트전환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코나 포인트를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제휴사의 포인트를 코나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하생략)

제7조(충전 및 재충전)

(생략)

⑤ 회사는 코나머니 충전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충전 및 재충전)

(생략)

⑤ 회사는 코나카드 충전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환급, 유효기간 등)

(생략)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처리합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귀책사유가 없음은 회사가 입증합니다)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실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 유효기간 만료 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갱신 의사를 확인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⑥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코나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 제4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조의 코나카드를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코나카드는 소멸합니다.

제8조(환급, 유효기간 등)

(생략)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처리합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실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 유효기간 만료 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갱신 의사를 확인한 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생략)

⑥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코나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 제4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조의 코나카드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코나카드 잔액은 소멸합니다.

 

3. 적용 시기

-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8년 6월 2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8년 6월 1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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