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ona Card

공지사항
[공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선택) 개정 안내 2018/05/03 18:47:34조회수 : 3795

항상 코나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약관 내용 수정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전체 수정

 

- 변경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고객님의 정보 수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각종 마케팅 정보는 고객님의 모바일 App Push, 핸드폰 문자메시지(SMS), Email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동의 이후에라도 의사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신을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당사의 마케팅 정보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광고성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받고 있으며, 광고성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전송방법

고객님의 모바일 App Push, 핸드폰 문자메시지(SMS), Email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송내용
발송되는 마케팅 정보는 수신자에게 코나카드 및 코나샵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혜택(포인트, 쿠폰 등) 정보, 각종 이벤트 정보 등 광고성 정보로 관련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발송됩니다. 단, 광고성정보 이외 의무적으로 안내되어야 하는 정보성 내용은 수신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 철회안내
고객님은 수신 동의 이후에라도 의사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신을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당사의 마케팅 정보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수신동의 변경
코나카드 App 또는 코나카드 고객센터(1899-4118)을 통해 수신동의를 변경(동의/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시기

- 변경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2018년 5월 10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2018년 5월 9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te Map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