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코나머니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사유
- 코나카드 서비스 개편에 따른 수정사항 적용
2.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① '코나카드'로 서비스명 변경(전체)
② 용어 정의 수정, 추가(제2조)
③ 제3자 발행 case 추가(제3조, 제7조)
④ 비회원 case 추가(제5조, 제14조)
⑤ 협력업체 case 추가(제6조, 제16조, 제17조)
⑥ 제휴서비스 case 추가(제7조, 제17조)
⑦ 환불, 유효기간 정책 변경(제8조)
⑧ 회사의 보상책임 발생 시점 변경(제11조)
⑨ 미성년자 구매 case 추가(제12조)
⑩ 회사주소 수정(제18조)
- 변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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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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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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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Kona Money”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 칩, 보안카드(Secure Element)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내장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Kona Money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하고 Kona Money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권을 의미합니다.
2. “Kona Money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 등(이하 “모바일 기기 등”이라 합니다)에 Kona Money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 합니다)을 설치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Kona Money 충전, 사용내역 조회, 기타 부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Kona Money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4. “가맹점”은 Kona Money 가맹점 약관에 의하여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시설 또는 업소 등을 의미합니다.
5. “충전”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Kona Money에 이전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Kona Money를 구매하여 최초로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6. “환불”은 Kona Money에 기록된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7.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상품구매, 선물하기,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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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코나카드”는 회사가 정의한 기술 사양에 따라 IC칩을 탑재한 실물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합니다),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내장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하였다가 코나카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가 발행하고 코나카드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을 말합니다.
2. “코나카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 등(이하 “모바일 기기 등”이라 합니다)에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한 실물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충전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 조회 등 기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 약관의 동의여부에 따라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등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제휴사가 운영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7. “코나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은 코나카드 가맹점 약관에 의하여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어 이용자에게 지불거래 및 충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업소 등을 말합니다.
8. “충전”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코나카드에 이전하여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코나카드를 구매하여 최초로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9. “환불”은 코나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0.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카드양도), 잔액이전, 자동재충전, 기명등록(소득공제)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1. “제휴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휴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카드발행 제휴계약, 어플리케이션 임대계약(ASP계약) 등 회사와 별도의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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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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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발행한 실물카드를 매체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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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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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 등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단, 비회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구매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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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지)
① 생략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정전, 설비 장애 및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위한 설비 점검, 보수 및 개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 업무상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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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지)
① 생략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정전, 설비 장애 및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위한 설비 점검, 보수 및 개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제휴사 또는 회사의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 업무상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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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충전 및 재충전)
① 이용자는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등을 통해 Kona Money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는 충전 서비스 제공 시 경우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Kona Money의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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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충전 및 재충전)
① 이용자는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 등을 통해 코나카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는 충전 서비스 제공 시 경우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코나카드의 가맹점에 따라 충전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또는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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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불, 유효기간 등)
① 이용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Kona Money의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수수료로 환급액의 5%(최소 500원)를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Kona Money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Kona Money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Kona Money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Kona Money의 결함으로 인해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Kona Money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단,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② 설비 점검, 통신회선 불량, 안정화 및 보수 작업 등 기술상, 설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금 융통 목적의 환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불 절차 및 방법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③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Kona Money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 제1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조의 Kona Money를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Kona Money는 소멸합니다.
④ 회사는 사전에 Kona Money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Kona Mone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Kona Money 상품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거나 회사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Kona Money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⑤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Kona Money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Kona Money 잔액의 90%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본인의 환불 신청 계좌를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Kona Money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Kona Money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이전의 사용내역 취소 및 환불 등에 관한 처리는 불가합니다.
⑧ 이용자가 Kona Money를 구매한 날 또는 충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구매 및 충전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Kona Money 환불, 잔액반환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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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불, 유효기간 등)
① 회사는 사전에 코나카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코나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②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코나카드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및 잔액 일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코나카드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코나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코나카드의 결함으로 인해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코나카드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단, 선물하기, 양도, 포인트 전환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⑤ 설비 점검, 통신회선 불량, 안정화 및 보수 작업 등 기술상, 설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금 융통 목적의 환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불 절차 및 방법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⑥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코나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 제4항 제4호의 사용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조의 코나카드를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코나카드는 소멸합니다.
⑦ 개별 코나카드 상품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거나 회사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코나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⑧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코나카드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코나카드 잔액의 90%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⑨ 이용자가 본인의 환불 신청 계좌를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코나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코나카드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이전의 사용내역 취소 및 환불 등에 관한 처리는 불가합니다. 단, 회사는 카드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⑪ 이용자가 코나카드를 구매한 날 또는 충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구매 및 충전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코나카드 환불, 잔액반환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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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Kona Money 카드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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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코나카드 카드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사실이 접수된 이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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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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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⑨ 생략
⑩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 구매 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정상적인 상품 등 구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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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서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Kona Money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기명 Kona Money의 경우 거래내역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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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거래내역 정보의 수집 및 정정)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서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코나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기명 코나카드 또는 비회원의 경우 거래내역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코나카드 이용자 또는 비회원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양식을 갖추어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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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된 문구, 디자인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 및 제휴사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생략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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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된 문구, 디자인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 및 제휴사 등 협력업체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생략
③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휴사 등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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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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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이유로 제휴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제휴사와 이용자 간에 상품 등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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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 또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아래 연락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코나아이 주식회사
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6층 코나아이 코나머니 고객센터 담당, 우편번호 07242 |
제18조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 또는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분실신고 접수, 환불 문의, 고장카드 접수 등) 회사의 아래 연락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코나아이 주식회사
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8층 코나아이
고객센터 담당, 우편번호 07237 |
-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하기 : 첨부확인
3. 적용 시기
-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17년 11월 16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2017년 11월 15일까지)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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