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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장애인 및 기타 사유로 통화 불가 회원에 대한 처리 안내 2020/07/23 17:13:09조회수 : 374

안녕하세요.경기지역화폐입니다.

장애인 및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통화가 불가하여 대리인이 업무 처리 시, 필요 서류 안내 드립니다.

1. 유형

 - 장애인, 치매, 뇌질환,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통화가 불가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2. 제출 서류

  - 본인

   1) 장애인일 경우 : 장애인등록증,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2) 기타 병으로 인한 경우 : 신분증, 진단서,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대리인

   1)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 위임장(서명 가능)

   2) 보호사, 후견인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필수)

3. 제출처

  - 이메일 : cscenter@konai.com

  - 팩스 : 02-769-1670

4. 업무 처리 범위

  - 회원가입/탈퇴

  - 카드등록/해지

  - 잔액/거래내역 확인 및 발송

  - 잔액 및 포인트 이동

  - 소득공제 및 한도상향

5. 비고

  - APP 설치 후 회원가입 시, 위 업무가 모두 제공됩니다.

  -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위임장은 코나카드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C)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클릭)

항상 노력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코나아이_위임장(양식) 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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