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코나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변경사유
- 해외서비스 이용 및 대금결제 추가
- 코나카드 이용에 대한 조항 추가 및 변경
2. 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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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생략)
④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30일 전부터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사후 통지합니다.
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지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PUSH발송 등(이하 “전자우편 전송 등”이라 합니다)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이용자는 본 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전일까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해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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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생략)
④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1개월 전부터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사후 통지합니다.
⑤ 이용자가 전자문서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전자문서 주소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⑥ 이용자는 본 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해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⑦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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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생략)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보안상 또는 설비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양식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제9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정지를 당한 이용자가 그 이용정지 기간 중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과거 이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타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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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생략)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보안상 또는 설비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양식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회사로부터 이용정지를 당한 이용자가 그 이용정지 기간 중 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과거 이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기타 이용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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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지)
(생략)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정전, 설비 장애 및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위한 설비 점검, 보수 및 개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제휴사 또는 회사의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 업무상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국가 비상 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생략)
③ 서비스 제한, 변경 및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그 사유, 일시, 기간 등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설비의 장애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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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지)
(생략)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정전, 설비 장애 및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위한 설비 점검, 보수 및 개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폐 등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국가 비상 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생략)
③ 서비스 제한, 변경 및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그 사유, 일시, 기간 등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설비의 장애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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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8조(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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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급, 유효기간 등)
① (생략)
1. 모바일카드의 경우
-모바일 교환권 중 “물품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금액형”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 실물카드의 경우
- 실물카드에 기재된 기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처리합니다.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용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구매ㆍ충전금액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실물카드의 경우
-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 유효기간 만료 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갱신 의사를 확인한 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 ~ ⑩ (생략)
⑪ 이용자가 코나카드를 구매한 날 또는 충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구매 및 충전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코나카드 환불, 잔액반환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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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급, 유효기간 등)
① (생략)
1. 모바일카드의 경우
-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0년 이내
2. 실물카드의 경우
- 카드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②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고,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 이용자에게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갱신 의사를 확인 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④ ~ ⑩ (생략)
⑪ 이용자가 코나카드를 구매한 날 또는 충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구매 및 충전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코나카드 환불, 잔액반환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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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10조 (서비스의 해외이용 등)
① 국내외 겸용 코나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이용한도 내에서 국제카드 브랜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해외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해외가맹점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본조 제1항의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인출한도 내에서 회사와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자동화기기(ATM)에서 코나카드로 현금(외화)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코나카드의 해외이용 시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코나카드의 해외이용 시 회사는 회원에게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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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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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이용 시 대금결제)
①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해외자동화기기(ATM) 사용포함),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코나카드 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유니온페이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승인시점 기준 가장 최근 고시된 대외결제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출금됩니다. 단, 무승인 건은 카드 사용내역이 회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② 전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유니온페이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회사 또는 제휴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되며,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이용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도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 해외서비스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③ 만약 가입고객이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단, 부분취소, 이의제기 환불의 경우 매입일(이용대금이 카드사로 접수된 날짜)의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적용되어 매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잔액출금 또는 코나카드 잔액으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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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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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코나 포인트)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벤트 등 어플리케이션 등의 공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회원에게 코나 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코나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코나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1. 코나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3. 회원이 부당 또는 부정하게 코나 포인트를 취득한 경우
4. 기타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의 공지에 명시한 포인트 소멸조건이 충족된 경우
④ 포인트는 회사 및 제휴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⑤ 포인트 지급, 사용, 소멸, 유효기간 만료, 회수, 서비스해지시 소멸여부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 또는 제휴회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의 공지사항 코너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관련하여서는 만료 전에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
| <신설> |
제13조 (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① 회원 또는 비회원 이용자가 코나카드의 분실, 파손, 기능 이상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코나카드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재발급 받는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코나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기존의 실물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코나카드의 추가발급을 희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발급 및 보유 가능한 코나카드의 수는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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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5. 이용자가 회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코나카드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코나카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삭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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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서비스 제한, 정지 및 계약 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전통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시 이용자가 무상으로 보유하게 된 혜택(포인트)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이 중지됩니다. 이용자가 유상으로 보유하게 된 혜택은 환불처리 합니다.
1.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2.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을 갖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가 회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코나카드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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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사의 의무)
(생략)
⑥ 회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삭제)
(생략)
3.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실물카드를 분실한 경우
③ 이용자가 본인이 확인한 거래내역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 약관 제18조 제1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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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사의 의무)
(생략)
① 회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3.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사용등록을 하는 등 실명인증(기명화) 하지 않은 실물카드를 분실한 경우
(생략)
③ 이용자가 본인이 확인한 거래내역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 약관 제25조 제1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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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정확한 정보,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전자우편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략)
④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 등이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바일 기기 등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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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항에 따른 정확한 정보,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전자우편 계정,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전자우편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략)
④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 등이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바일 기기 등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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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22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또는 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konai.com)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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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23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합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
3. 적용일정
-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3.07.10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 및 이의제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공지 또는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위 기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1899-4118)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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