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코나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나카드 개정 약관 전문>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본
1. 개정 약관 적용 일정
- 공고일자 : 2025년 11월 12일
- 적용일자 : 2025년 12월 12일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 | 서비스 정의항목 확장(모바일상품권, 연회비, 구독서비스 등)
- 제3조 | 약관의 효력 및 변경 관련 사전 안내 게시 기간 변경
- 제5조 | 회원가입 제한 사유 세분화 / 외국인, 미성년자 가입 제한 및 실명인증 절차 명확화
- 제9조 | 연회비 부과 및 구독요금 결제, 추심 관련 내용 신설
- 제10조 | 구독요금 가입/변경/중지/해지 절차 신설
- 제11조 | 구독서비스 환불 기준, 해지 시 계산 방법 등 신설
- 제12조 |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항목 추가
- 제14조 | 구독요금 관련 추심이체 처리 방법 신설시
- 제15조 | 유효기간 만료 전 통지 의무 명시 연회비 환불 기준 신설
- 제16조 | 해외이용 안내사항 앱 내 조회 위치 변경
- 제18조 | 코나 포인트 사용 기준 신설
- 제19조 | 코나카드 추가발급 관련 안내사항 앱 내 조회 위치 변경
- 제22조 | 코나샵 이용 시 금지행위 신설
- 제28조 | 모바일상품권 거래 관련 분쟁 해결 기준 신설
3. 코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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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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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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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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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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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생략)
2. “코나카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코나카드를 결제매체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발급, 충전, 결제, 환급, 이용내역 조회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15. (생략)
16.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구매, 선물하기(카드양도), 잔액이전(송금),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충전∙환불용 계좌등록, 실명인증(기명화), 소득공제, 코나샵, 포인트전환서비스, 간편결제 자동/빠른 등록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코나카드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50만원200만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실명인증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다. “소득공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카드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 “코나 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 “송금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코나카드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받는 사람은 코나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바. “포인트전환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코나 포인트를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제휴사의 포인트를 코나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 “간편결제 자동/빠른 등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나카드(실물카드 한정, 모바일카드 제외)를 개별 간편결제 서비스 채널을 통하지 않고 쉽게 등록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실물카드 신청 시점 또는 실물카드를 수령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시점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등록 결과는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17. (생략)
18.~23.(신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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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좌동)
1. (좌동)
2. “코나카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용자가 코나카드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발급, 충전, 결제, 환급, 모바일상품권 구매·사용, 이용내역 조회 등의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15. (좌동)
16.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로 카드상품 구매∙선물하기(카드양도)∙잔액이전(송금)∙자동충전∙분실신고∙충전∙환불용 계좌등록∙실명인증(기명화) ∙소득공제∙코나 샵∙포인트전환서비스∙간편결제 자동/빠른 등록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분실신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실명인증(기명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한 코나카드를 본인 명의로 기명화하여, 충전한도를 증액(50만원 → 200만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실명인증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다. 소득공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카드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 코나 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 제휴사 또는 발행사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또는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 송금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코나카드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받는 사람은 코나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바. 포인트전환서비스: 회원이 보유한 코나 포인트를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제휴사의 포인트를 코나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 간편결제 자동/빠른 등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나카드(실물카드 한정, 모바일카드 제외)를 개별 간편결제 서비스 채널을 통하지 않고 쉽게 등록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실물카드 신청 시점 또는 실물카드를 수령하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시점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등록 결과는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17. (좌동)
18. “발행사”는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제3자로서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하며,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연장∙환불∙사용처 등을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19. “모바일상품권”은 전자적 코드, 바코드, 쿠폰번호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되어 지정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금액형 잔액으로 사용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20. “연회비”는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코나카드 상품의 이용을 위해, 상품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회사에 납부하는 연 단위 이용료를 말합니다. 연회비 부과 여부, 금액, 납부주기 등은 상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멤버십/구독 서비스”(이하 “구독서비스”)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구독요금(연/월이용료 등)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혜택∙콘텐츠∙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22. “요금제”는 멤버십/구독서비스의 제공 기간, 구독요금, 혜택 구성, 이용 한도 등을 묶어 회사가 고지∙판매하는 상품 단위를 말합니다.
23. “자동결제수단”은 구독요금의 자동 정기 결제를 위해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결제수단(코나카드 잔액∙포인트∙모바일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②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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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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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생략)
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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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좌동)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각 부가서비스의 사항은 각 부가서비스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제9조 |
제9조 (수수료 등)
①~③ (생략)
④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을 준용합니다.
⑤~⑪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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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수료 등)
①~③ (좌동)
④ 회사는 특정 코나카드 상품에 대하여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 여부,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품별 이용 안내 또는 발급 신청 단계에서 고지합니다. 연회비가 없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연회비가 부과되는 상품의 발급 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구독서비스 운영을 위해 요금제별 구독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요금제별 금액, 청구주기, 과세 여부(VAT포함/별도), 혜택, 제한사항 등을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사전 고지합니다.
⑦ 구독요금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결제됩니다. 1) 회원의 코나카드 잔액 → 2) 코나 포인트(회사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함) → 3) 추심이체(회원이 사전 동의한 연결계좌에서 자동 출금). 각 단계에서 잔액 부족 시 다음 단계로 순차 적용됩니다.
⑧ 제7항의 각 단계별 결제가 모두 실패 시 회사는 회원에게 실패 사실과 재시도 예정일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된 추심이체로 재출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회수정책에 따라 재시도 횟수∙간격∙유예기간을 정하여 고지하며, 재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경우 구독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⑨ 추심이체로 출금된 구독요금은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 회원의 코나카드 잔액 또는 코나 포인트로 전환∙차감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⑩ 구독요금 결제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출금∙처리될 수 있습니다.
⑪ 회사가 연회비 금액, 부과 기준 및 구독요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시행 1개월 전까지 사전 고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시행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 (신설) |
(신설) |
제10조 (구독서비스의 가입, 이용, 변경, 중지 및 해지)
① 구독서비스는 요금제에서 정한 개시일 또는 유료 결제 완료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혜택은 제휴사 처리 사정에 따라 순차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적용 일시를 고지합니다.
② 요금제별로 혜택 한도, 이용 가능 계정/기기 수,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요금제 안내에 따릅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요금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의 발효 시점, 요금 정산 방식(즉시/차기 갱신) 및 혜택 이월 여부는 각 요금제 안내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독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9조 제7항에 따른 결제가 실패 되는 경우
2. 약관 위반∙부정 이용(재판매∙환전∙허위 환불 등)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
3. 법령∙정책 상 제한 사유,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⑤ 회원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독서비스를 상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 및 환불 가능 여부는 제11조에 따릅니다.
⑥ 서비스 안정성, 제휴 종료, 법령∙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혜택, 이용처, 제휴 조건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사전 고지하고 동등 또는 유사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단, 제휴사의 일방적 조건 변경·중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예외). |
| (신설) |
(신설) |
제11조 (구독서비스의 해지, 환불 및 일할계산)
① 회원이 구독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결제기간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며, 이미 개시된 이용기간은 만료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② 회사가 사전 고지한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미 개시된 이용기간 중 해지를 요청하면 요청일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구독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제 항목을 차감 후 환불하며, 공제 후 남은 잔액이 0원 이하일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1. 이미 제공∙사용된 혜택의 정상가치(쿠폰∙바우처∙포인트∙배송비 지원∙제3자 유료 콘텐츠/이용권 등)
2.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결제, 환불 처리 비용
③ 디지털 콘텐츠∙바우처 등 즉시 제공되는 혜택은 특성상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 개시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합니다.
④ 회사의 귀책으로 구독서비스의 제공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불가능해진 경우 제공 불능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요금을 일할 환불하고, 회원에게 입증된 통상손해를 배상합니다
⑤ 본 조와 상충하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 제10조 |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지)
(제10조 à 제12조 이동)
①~② (생략)
1.~4 (생략)
5. (신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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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비스의 이용, 변경 및 중지)
①~② (생략)
1.~4 (생략)
5. 자금세탁∙불법 환전∙재판매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 모바일상품권 관계 법령 위반 또는 그 밖의 불법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 (생략) |
| 제11조 |
제11조 (충전 및 재충전)
(제11조 à 제13조 이동)
①~④ (생략) |
제13조 (충전 및 재충전)
①~④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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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
제12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제12조 à 제14조 이동)
①~③ (생략)
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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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③ (좌동략)
④ 구독요금 자동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의 코나카드 잔액 및 코나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추심이체 동의에 기초하여 연결계좌에서 자동 출금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연결계좌 변경∙말소 시 자동결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네13조 |
제13조 (환급, 유효기간 등)
(제13조 à 제15조 이동)
①~⑥ (생략)
⑦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본조 3항 통지 시 함께 통지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는 코나카드 앱의 ‘메뉴’ >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⑪ (생략)
⑫~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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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급, 유효기간 등)
①~⑥ (생략)
⑦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본 조 제3항 통지 시 함께 안내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는 어플리케이션 [카드 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⑪ (좌동)
⑫ 연회비 환불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신규 발급 후 카드 이용 실적이 없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또는 혜택의 정상가액,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회사 책임(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회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4. 무상 발급 또는 이벤트성 발급 등 회사가 정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⑬ 본 조 제1항 내지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코나카드에 별도 상품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약관을 따릅니다. 코나카드 상품에 따라 환불정책, 유효기간 정책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이용약관을 따르며, 각 상품 신청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이용약관 동의를 받습니다. 단, “코나샵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연장∙환불∙잔액 환급 등은 해당 발행사의 정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주문서·영수증 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으로 고지합니다. |
| 제14조 |
제14조 (서비스의 해외이용 등)
(제14조 à 제16조 이동)
① 국내외 겸용 코나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이용한도 내에서 국제카드 브랜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해외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해외가맹점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와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자주하는 질문(FAQ)’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주하는 질문(FAQ)’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 회사가 정하는 인출한도 내에서 회사와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자동화기기(ATM)에서 코나카드로 현금(외화)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④ (생략) |
제16조 (서비스의 해외잉요 등)
① 국내외 겸용 코나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이용한도 내에서 국제카드 브랜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해외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해외가맹점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와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카드 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카드 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 회사가 정하는 인출한도 내에서 회사와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자동화기기(ATM)에서 코나카드로 현금(외화)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④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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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제16조 (코나 포인트)
(제16조 à 제18조 이동)
①~⑤ (생략)
⑥ (신설) |
제18조 (코나 포인트)
①~⑤ (좌동)
⑥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타사 발행 상품권 및 이와 유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제17조 |
제17조 (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제17조 à 제19조 이동)
①~② (생략)
③ 회원이 코나카드의 추가발급을 희망할 경우 본 약관 제 8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발급 및 보유 가능한 코나카드의 수는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은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메뉴’>‘자주하는 질문(FAQ)’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19조 (재발급 및 갱신발급, 추가발급 등)
①~② (생략)
③ 회원이 코나카드의 추가발급을 희망할 경우 이 약관 제 8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발급 및 보유 가능한 코나카드의 수는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은 코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메뉴]>[고객센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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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
제18조 (부가 서비스의 이용 및 해지)
(제18조 à 제20조 이동)
①~④ (생략) |
제20조 (부가 서비스의 이용 및 해지)
①~④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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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
제19조 (회사의 의무)
(제19조 à 제21조 이동)
①~⑦ (생략) |
제21조 (회사의 의무)
①~⑦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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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제20조 à 제22조 이동)
①~⑩ (생략)
⑪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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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용자의 의무)
①~⑩ (생략)
⑪ 이용자는 “코나 샵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구매·이용 시 관계 법령 및 “코나 샵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지행위(예: 재판매 목적 거래, 환전 목적 사용, 허위·부정 환불 요청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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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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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7조
(전체 이동)
(이하 내용 생략) |
제23조~제29조
(이하 내용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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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
제28조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제28조 à 제30조 이동)
①~③ (생략)
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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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원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③ (생략)
④ “코나 샵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발행사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
4. 이용자 동의 및 이의제기 안내
-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적용일까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해지(회원탈퇴)를 통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코나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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